결재문서

공기호흡기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호흡기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소방산업과-1195(2019.4.5.)호「‘공기호흡기 기술기준 개정(안)’검토회의 개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현행 공기호흡기 기술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공기호흡기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소방관서는 2019.4.12.(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공기공급기, 싸이렌을 비치용도 이외에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3조, 제4조) ? 등지게의 충전용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9V 건전지 규격 규제를 삭제하고 유효 작동시간만 규정(안 제4조) ? 전방표시장치의 유선 연결규정 삭제, 급속충전장치의 설치위치 규정 삭제(안 제4조) 븥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공기호흡기 제조업체 관계자회의 결과 및 개정(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채승우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4/08 박근종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79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3 /전송 02-3706-1619 / csw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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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호흡기 제조업체 관계자회의 결과(공기호흡기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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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기호흡기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913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승우 (02-3706-1613) 관리번호 D0000035976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