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 등급평가 결과 공지(2019.3.31. 기준) 1.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415(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동법 시행령 제66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의거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9.3.31. 기준 호텔별 등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할 호텔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결과: 붙임참조 나. 요청사항 - 관광호텔 브랜드 변경 시, 변경사항을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호텔업등급결정사무국) 앞으로 전자공문 통지 -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 신청 독려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21호 다. 참고사항: 등급평가 신청기간은 호텔등급 유효기간 만료 150일 전부터 90일 전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1항1목 붙임: 호텔등급 현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숙박업) 주무관 박선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김문형 관광산업과장 04/0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4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6 /전송 02-768-8814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5)
17539797
20210929131434
본청
관광산업과-4125
D00000359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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