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자수입 세입조치 1. 자원순환과-5865(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발생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이자수입 세입조치 나. 세입금액 : 금25,370원(금이만오천삼백칠십원) 다. 납 부 자 : 라. 납입기간 : 2019.4.19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끝. 주무관 이순자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4/04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3 /전송 2133-1026 / soonsu9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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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1721
본청
자원순환과-6056
D00000359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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