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11281호(2019.4.2.), 민원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자께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신규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변경(중형 → 고급) (2) 수리내역 : 카카오블랙 플랫폼 1) 미터요금 - 기본요금 : 5,000원, 기본거리 없음 - 거리요금 : 100원/71.4m - 시간요금 : 100원/15초 ※ 시간거리 완전동시 병산제 - 할증요금 : 탄력요금제 (최대 4배 이내) - 기타요금 : 구간 및 대절요금 (붙임2) (3) 신청사업자(1명)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 1부. 2.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노광식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5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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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2019.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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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2019.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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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534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594309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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