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79호(2019.2.8.), 제2019-93호(2019.2.12.)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김용연 의원, 채인묵 의원)「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9. 4.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350 (김용연 의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개공지 위치 변경 단서 삭제 등 설치기준 강화 ▷ 구청장에게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 함 등 364 (채인묵 의원) ▷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경우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 (설치위치, 최소면적, 최소폭 등 완화적용)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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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976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9391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