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899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이재이 김대성 04/01 최현실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 보고 2019. 4.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 보고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신청 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협의요청 : 성동구 주거정비과-3434(2019.3.26)호 사업개요 사 업 명 :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 성동구 마장동 784번지 일대 면 적 : 36,766.8㎡ 건축계획 : 1,130세대 공원계획 : 소공원 1개소 3,390㎡ 위 치 도 현황사진 정비계획 변경(안) 토지이용계획 : 공원 확보 3,390㎡(9.2%)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6,766.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405.8 11.98 도 로 1,015.8 2.76 공원 소공원 3,390 9.22 대지면적 32,361 88.02 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마장동376-2 - 3,390 3,390 - 공원 결정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신 설 : 3,390㎡ ?대상지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식· 휴게공간을 위한 공원신설 토지이용계획도 정비기반시설결정도 소공원 3,390㎡ 단지배치도 소공원 3,390㎡ 변 경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3,390㎡ 이상 ○ 기 준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 산 출 - 세대수 기준 : 1,130세대 × 3㎡ = 3,390㎡ - 부지면적 기준 : 36,766.8㎡ × 5% = 1,838㎡
17502720
20210929132534
본청
공원조성과-3899
D00000359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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