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11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03/2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주호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성북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점검기간 : ?? 점검내용 :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반 장(1) : 서울시 조합운영개선팀장 - 반 원(7) : 서울시(2), 성북구(1), 외부전문가(변호사 2, 회계사 2) Ⅱ 추진경위 ?? ?? ?? ?? ?? Ⅲ 점검결과 ○ 2018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 금번 점검시 ‘하고자 함. ?? 기(‘15년도)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 주요 지적사항(세부사항 ‘붙임’ 참조) 연번 유형 관련 근거 지적사항 조치의견 Ⅳ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수사의뢰 : 도시정비법 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경우 ○ 환수조치 :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조치계획 ○ 도정법 제45조 및 제124조 규정에 대한 자치구 관리 감독 철저 - 용역계약 등에 대한 총회 사전 의결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조합 예산·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조 -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 예산·회계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 형식적인 조합 행정이 아닌 법령 취지에 맞는 조합 행정 이행 강조 Ⅴ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을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에서 조합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클린업(e-조합)시스템에 결과 공개조치 ?? 자치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 조합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자치구(서울시 사업담당부서 포함)에서 이행여부 지속 관리 ??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현장점검 수당 지급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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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11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58775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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