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47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정훈 구종원 이원목 代이원목 윤준병 03/27 박원순 협 조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안) 2019. 3.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19. 3. 19)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 해산근거 ○ 「지방자치법」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제18조(조합의 해산) ※ 광역위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가 중복되어 업무 이관 후 조합 해산 추진 ?? 추진경과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설립(’05. 2. 5.) 수도권교통본부 일반현황(19년 기준) ◆ 기구 및 인력 : 2부 8팀, 현원 48명 (서울18/ 인천12/ 경기18) ◆ 주요업무 :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 협의·조정, 수도권 간선급행체계(BRT),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에 관한 사무 ◆ 예산규모 : 5,353백만원(전년대비 △19,330, 서울(7):인천(5):경기(7) 경비분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18.11.29.) 및 시행령 개정(’19. 3. 12.)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구상(안) 협의(’19. 3. 18.)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출범(’19. 3. 19.) ?? 기본방향 ○ (사무이관) 대광위 이관대상 사무 선정 후, 現 담당자가 직접 인계 ○ (해산결정) 서울시 방침 확정 → 조합회의 결의 → 서울시의회 의결 ○ (해산추진) 해산추진단 8인 구성 ? 운영, 재산처분 등 해산절차 이행 ○ (해산승인) 해산절차 완료 후, 조합해산 요청 ? 승인(조합↔행안부) ?? 해산절차 사무이관 해산방침 ▶ 조합해산 결의?의결 ▶ 해산추진단 구성?운영 ▶ 조합재산 처분 ▶ 조합해산 완료 ← 준비단계(3개월) → ← 실행단계(6개월) → ※ 시?도 해산방침 결정 후 약 8개월 소요, 청산인(본부장)은 해산 완료시 까지 존치 ?? 추진일정(안) ○ 조합해산 기본계획 확정(서울시 방침결정) : 2019. 3. 27. ○ 조합사무 이관 협의(조합↔대광위) : 2019. 3. 27. 전후 ○ 조합해산(안) 결의(조합회의) : 2019. 4. 8. ○ 조합해산(안) 의결(서울시의회) : 2019. 4월 ○ 조합사무 인계인수 완료(조합↔대광위) : 2019. 4 ~ 6월 ※ 사무 인계인수 완료 후, 사무이관 결과 통보 ○ 조합재산 처분 및 사업비 정산 확정 : 사무이관 완료 ~ 12월 ○ 조합 재산처분 잉여금 및 예산 반납 : 2019. 12월 ○ 조합해산 완료 : 2019. 12월 ※ 세부 추진일정 ‘붙임 1’ 참조 ?? 세부추진계획 Ⅰ 해산 준비단계 (2019. 3 ~ 6월) ○ 기본계획 수립(2019. 3월)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구상(안) 실무협의 ? 조합해산 기본계획(안) 협의(시·도, 행안부) ? 조합해산 기본계획 확정 및 시·도 방침결정 ○ 조합 사무이관(2019. 4 ~ 6월) ? 대광위 이관대상 사무 선정 후, 現 담당자가 직접 인계 ? 대광위에서 조합사무 실사 후 문서이관 등 인계인수 추진 ※ 조합사무 실사 → 이관사무 조서 작성 → 사무이관 실시 → 인계인수서 작성 ? 사무 인계인수 완료 후, 시·도 결과 통보 및 파견인력 복귀(해산추진단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대광위 미 이관문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조합생산 문서 : 49,683건(19.3.20. 현재) / 보존기한 등 재선별 후 세부계획 수립 ○ 조합회의 해산결의(2019. 4. 8.) ? 조합해산 결의(안), 청산인 선임(안), 조합규약 및 관계규정 폐지(안) 등 의결 ※ 세부 의결(안) ‘붙임 2, 3, 4, 5’ 참조 ? 조합해산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선임된 청산인에게 포괄위임 ※ 민법 제82조(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의 의무(행정안전부, 2015.) ? 조합의 사무, 재산목록 실사?확인 ? 조합과 체결한 협약?계약?기타 권리의 관계자 통보 및 합의 ? 승계대상 조합사무 및 권리?의무사항 등의 주무관청(조합원)간 협의 처리 ○ 시의회 해산의결(2019. 4월) ? 조합회의 의결사항 시·도 이송, 통보 후 제286회 임시회 상정 ? 조합규약 폐지(안) 시의회 의결 후, 결과 통보(서울시→조합) Ⅱ 해산 실행단계 (대광위 사무이관 완료 ~ 12월) ○ 추진단 구성·운영 ? 인력구성(8인) : 조합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서울3, 인천2, 경기3) ? 주요기능 : 조합 재산처분, 예산정리, 백서제작 등 해산절차 이행 ? 해산추진단 外 파견복귀 : 사무인계인수 완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 ? 해산추진단 구성(안) : 총 8인(청산인1, 팀장1, 실무자6) 구 분 직 급 성명 주 요 업 무 비 고 청산인 본부장(3급) ? 청산인(업무총괄) 경기도 실무총괄 행정5급 ? 해산추진단 실무총괄 경기도 대외협의 시설6급 ? 해산관련 기관협의, 사무인계 경기도 재산처분 공업6급 ? 재산처분, 계약관리 서울시 사무이관 시설7급 ? 문서이관, 백서제작, 대광위 협의 서울시 서무지출 사무7급 ? 서무, 지출정리 서울시 예산정리 행정6급 ? 해산결산, 사업비 및 분담금 정산 인천시 전산통신 전산6급 ? 전자문서 이관, 전산장비 관리?처분 인천시 ○ 조합 재산처분 및 예산정리 ?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 합의로 재산처분 확정 ? 주요재산 : 임대보증금, 부동산, 관용차량, 전산장비, 비품 등 ? 예산정리 : 2019년 정산, BRT 사업비 정산(청라~강서, 수원~구로) ? 재산처분, 결산(정산) 실무추진 후, 해산결산검사(외부검사위원) 실시 ? 재산처분(현금화) 완료 후,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시·도 확정 통보 ※ 경비부담비율(서울 7 : 인천 5 : 경기 7)은 조합회의 구성비율 적용(조합규약 제14조) ○ 조합해산 요청·승인 ? 조합해산 관련 서류 첨부 해산 승인 요청(해산추진단→행안부) ※ 첨부서류 : 조합해산 신고서, 시?도의회 조합해산 의결서, 조합재산 처분방법 등 ? 조합해산 관련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승인 통보(행안부→해산추진단) ※ 검토내용 : 조합해산을 위한 절차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의 적합여부 판단 ? 조합해산 승인결과 시·도 이송(해산추진단→시·도) ○ 조합해산 완료(2019. 12월) ? 조합 재산처분 잉여금, 부담금 등 정산 반납(해산추진단→시·도) ? 조합 고유번호 해지(국세청홈텍스), 공인폐기 등 절차이행 완료 ? 조합 해산절차 이행 완료 후, 해산추진단 소속기관 복귀 붙 임 1. 조합해산 일정표 1부. 2. 조합해산 결의(안) 1부. 3. 조합해산 청산인 선임(안) 1부. 4.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1부. 5. 관계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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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5476
D000003587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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