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건축자산과장 (경유) 제목 지정 한옥체험업 현황자료 제출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1148(2019.3.6.)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체험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한옥체험업 운영현황을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한옥체험업 현황(2018.12.31. 기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여부 등 - 작성양식 : 붙임참조 나. 제출기한 : 2019.3.29.(금) 붙임 : 2018 한옥체험업 운영현황(양식) 1부. 끝. 관광산업과장 주무관 박선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김문형 관광산업과장 03/2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3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6 /전송 02-768-8814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7)
17457101
20210929134124
본청
관광산업과-3463
D000003586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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