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사업」지원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395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태호 이광희 김경탁 김태희 03/25 조인동 협 조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사업」지원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사업」지원계획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필요성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서울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는 새로운 중소기업 협력단체 발굴 ?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유대 강화, 중소기업인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 및 단체를 지원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소외된 경제단체를 지원하여 사기를 북돋울 필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사업」지원 ?? 사업기간 : 2019. 4월 ~ 11월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 ?? 사업내용(예시)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대형 홍보기획전 개최 - 실무?창업교육, 경영상담, CEO 아카데미, 경영지도 등 교육컨설팅 사업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등 ??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선정대상 - 서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는 경제단체 - 회원사 1,000개 이상, 그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50%이상인 단체 ※ 회원사 산정기준 : 25개 자치구 X 40개 회원사 - 3개 업종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경제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정관의 사업내용에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관련 활동을 명시하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선정방법 및 절차 ※ 공모방식을 통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후 평가 모집공고 ? 사업신청 ? 보조금 심의?선정, ? 보조금 교부(1차)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19.3.25.~4.8 (市 홈피 공고) ‘19.4.4~4.8 (방문접수) ‘19.4.22~4.24 ‘19.4월말 ‘19.11~12월 3 사업수행 단체 선정계획 1. 자격요건 ?? 신청요건(공고일 현재 기준) ? 서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는 경제단체 ? 회원사가 1,000개 이상, 그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단체 ※ 회원사 산정기준 : 25개 자치구 X 40개 회원사 ? 3개 업종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경제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정관의 사업내용에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관련 활동을 명시하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법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신청 제외대상 사업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 ? 사업의 목적 외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이 10% 미만인 사업 ? 최근 5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선정 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의 사업 2. 공 고 ?? 공고기간 : 2019. 3. 25.(월) ~ 4. 8.(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접수방법, 제출서류,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3. 접 수 ?? 접수기간 : 2019. 4. 4.(목) ~ 4. 8.(월)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1부 제출)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공고일 현재 회원사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1부. ? 최근 3년(2016~2018) 중소기업 지원활동 실적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요약서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공모관련 서류 - 공모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증 중 해당사항 제출 ? 제출서류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avatar37@seoul.go.kr)로 제출 4. 평가 및 선정 ?? 일 시 : 2019. 4. 22.(월) 예정 ?? 장 소 : 서울시 무교별관 7층 경제정책과 회의실 ?? 심의위구성 : 경제분야 보조금심의위원회 9인 위촉 ※ 별도계획 수립 ? 당연직 1~2명, 민간위원 7~8명(지방보조금심의위 민간위원 인력풀) ??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서면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비고 5. 협약체결 ?? 대 상 : 선정된 단체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6.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 및 집행관리 교육 실시 ? 시 기 : 2019. 4월 ? 내 용 - 보조사업자 지원요건 확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 사업 및 회계업무 담당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평가시기 : ’19. 12월 ~ ’20. 1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다음연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 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2회 분할 교부 ?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월별 교부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총액은 지원금액의 70% 이내 ? 1차 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70% / 2차 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30%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원시기 및 금액의 범위 조정 가능 4 추진일정 ? 2019.3.25(월)~4.8(월) … 모집공고 ? 2019.4. 4(목)~4.8(월) … 방문접수 ? 2019.4.22(월)~4.24(수) … 보조금 심의?선정 ? 2019.4.말 … 보조금 교부 ? 2019.4.~11월 … 단체 사업추진 ? 2019.11.~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1.「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수행단체 공모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3. 협약서(안) 1부. 4.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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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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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보조금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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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활성화 사업」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395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호 (2133-5258) 관리번호 D00000358567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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