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사원 지정 요구-(기성3차)본부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검사원 지정 요구-(기성3차)본부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오니, 담당자를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여 소정 기간 내 검사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감독)조서를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 명 : 본부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 계약금액 : 금2,337,000원 ? 기성금액 : 금194,750원 ? 계 약 일 : 2019.01.21. ? 완수기한 : 2019.12.31. ? 제 출 일 : 2018.03.25. ? 계 약 자 : ㈜대영소방이엔씨 (대표 : 한해동) ? 기 타 : 7일이내 검사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검사(수)등록 붙 임 : 기성확인요청서 1부. 끝. 주무관 장연심 주무관 김보선 총무과장 03/25 代임종배 협조자 시행 총무과-37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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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검사원 지정 요구-(기성3차)본부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720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3780-0658) 관리번호 D00000358632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