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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변경 자문수당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본계획 변경 자문수당 지급 1. 도시활성화과-3286(’19.3.2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자문회의 개최 및 지급개요 나. 일 시 : ’19.2.26.(화) 10:00~11:30 다. 장 소 : 달콤방(서울시청 지하2층) 바. 지급방법 : 자문위원 개인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자문회의 결과보고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3/22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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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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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본계획 변경 자문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30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58476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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