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297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3/22 김성보 협 조 -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 면 적: 815.2㎡ ○ 시 행 자: 박정호외 3인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38 893.71 8,280.10 2/20 58.20 201 31 170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2018. 11. 9.: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8. 11. 27.~12. 11.: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8. 12. 28.~2019. 1. 3.: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2019. 2. 2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 분과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573,347 (815.2) - 573,347 (815.2) 서고 제96-195호 (1996.7.13.)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없음(일반상업지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 계 815.2 - 815.2 - 일반상업지역 854-3 199 - 199 - 854-7 199 - 199 - 854-15 417.2 - 417.2 -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도면 표시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기정 - 자율적 공동개발: 봉천동 854-3, 7, 15 ?변경 - 공동개발 지정: 봉천동 854-3, 7, 15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900% 이하 상한용적률: 법정 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이 60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18. 3. 7.) 준용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 비율 ?공공기여율에 따라 기본용적률 부여 (12.0%→900%) ?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 대지지분 = 98.81㎡(12.12%) 기본 용적률 9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이상, 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8.97% : 11.03%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15% : 84.85% (31세대) : (170세대) 주 거 주거비율 ?80%초과, 90%미만 공공 임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12%이상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15㎡형/31㎡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15㎡형/31㎡형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3층에 126.00㎡ 계획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 분과위원회(2019. 2. 21.) 심의 완료(결과: 수정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 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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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297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58472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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