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43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수연 류대창 임종국 03/21 하철승 협 조 ‘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보고 2019. 3 38세금징수과 ’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보고 2018회계연도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징수 및 정리실적이 우수한 구에 재정지원과 시상을 실시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평가 기간 : 2018.1.1.~ 2018.12.31. ?? 평가 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평가 방법 ? 기 확정?시달된「‘18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38세금징수과-9223호, 2018.4.25.)에 따라 평가하되, 명칭은 모두 ‘수상구’로 함 ? 평가 항목 체납시세 종합평가 (100점) 징수규모 평가 (100점)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75점) - 징수목표달성도(25점) - 세목별 징수율(30점) - 결손실적(20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15점) - 압류재산 공매(5점) - 압류차량 견인(3점) - 번호판 영치(7점) ?행정제재실적 (10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지난년도 징수정리실적 (70점) - 징수금액 실적(30점) - 결손금액 순위(30점) - 징수금액 신장율(10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20점) - 압류재산 공매(8점) - 압류차량 견인(4점) - 번호판 영치(8점) ?행정제재실적 (10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 지원 규모 ? 재원조정비 : 1,600백만원 - 20개구를 선발하여 수상구간을 3개구간으로 구간별 차등 교부 구 분 수상구 수 체납시세 종합평가 징수규모 평가 수상구 지원금액 수상구 지원금액 합 계 20개구 16개구 1,290백만원 4개구 310백만원 1 구간 6개구 5개구 100백만원 1개구 100백만원 2 구간 6개구 5개구 80백만원 1개구 80백만원 3 구간 8개구 6개구 65백만원 2개구 65백만원 ? 포상금 : 10백만원 - 모든 수상구의 징수노력을 고려, 구간별 차등 지급 2 평가 결과 ?? 부문별 평가결과 ① 체납시세 종합평가 : 16개구(재원조정비 1,290백만원) 구 분 실적 우수 자치구 지원금 1 구간(5) 2 구간(5) 3 구간(6) ② 징수규모 평가 : 4개구(재원조정비 310백만원) 구 분 실적 우수 자치구 지원금 1 구간(1) 2 구간(1) 3 구간(2) ?? 실적우수 자치구 선정기준 ? 종합평가(16개구)는 지난년도 체납징수 및 정리, 지난년도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 체납규모 평가(4개구)는 지난년도 체납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액 신장율,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 체납처분(20점) 달성율이 80%미만(16점 미만)인 자치구는 시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를 시상함. ? 1개구가 2개 부문 이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분야만 선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시세종합, 징수규모 순으로 선정함. ?? 항목별 평가결과 ① 체납 종합 평가(수상구 16개구) ? 지난년도 체납징수?정리실적,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전 평가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을 차지함 <세부 평가 결과> 평 가 항 목 배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징 수 목 표 달 성 도 25.0 25.0 17.5 7.5 세 목 별 징 수 율 30.0 30.0 14.1 15.9 결 손 실 적 20.0 20.0 16.0 4.0 공 매 실 적 5.0 5.0 2.0 3.0 견 인 실 적 3.0 3.0 1.5 1.5 영 치 실 적 7.0 6.1 4.1 3.0 행 정 제 재 등 10.0 10.0 7.4 2.6 ② 징수규모 평가(수상구 4개구) ? 는 지난년도 체납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율 및 체납처분행정제재 실적의 전 부문에서 가장높은 평점(89.2점)을 획득하여 1구간에 해당하며, ? 규모평가는 체납처분 목표(20점)의 달성율이 80%미만인 자치구는 시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를 시상토록 하고 있어, 달성율 80%이상 자치구 중 에 해당되며 그외 평가 대상구 중 체납처분 달성율 80%이상 자치구가 없어 80%미만인 자치구 중 평점 최상위인에 해당됨 <세부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배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징 수 금 액 30.0 30.0 21.0 9.0 결 손 금 액 30.0 30.0 21.0 9.0 징 수 금 액 신 장 율 10.0 10.0 7.0 3.0 체납처분실적 20.0 18.9 7.9 11.0 행 정 제 재 등 10.0 10.0 8.0 2.0 3 ‘18회계연도 시상금 지급 ?? 시상금 지급 : 1,610백만원(재원조정비 1,600백만원, 포상금 1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구 청 명 합 계 재원조정비 포상금 1 2 3 4 ? 재원조정비 : 체납시세 징수노력 등 고려, 구간별 차등 지급 - 수상구별 재원조정비 전액 자치구 예산부서 계좌로 입금 - 재원조정비의 일부(15%이상)는 세무부서 사기진작 비용으로 집행 ? 포상금 : 체납시세 징수노력 등 고려, 구간별 균등 및 차등 지급 - 수상구별 체납 주무부서 일반계좌로 직접 입금 - 세입징수에 노력한 자치구 체납부서 사기진작 비용으로 전액사용 4 시장 표창 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구분 :(기관표창 : 20개 자치구/ 개인표창 : 35명) ? 기관표창 : 20개 자치구(’18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우수구) - 2018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우수 20개구 표창 구 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종합평가(16개구) 성동, 관악, 도봉, 강동, 동작, 광진, 성북, 서대문, 마포, 중랑, 강북, 동대문, 은평, 양천, 강서, 구로 4월중 지급 징수규모( 4개구) 용산, 영등포, 종로, 송파 4월중 지급 - 표창시기 : ’19. 4월 말 ? 유공공무원 표창 : 30명(자치구 25명, 시 등 5명) - ’17회계연도 시·자치구 체납정리실적 우수공무원 - 출국금지 및 합동단속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무원 - 부상 : 인사과(공적심의)에서 지급 - 표창시기 : ’19. 5월 말 ? 투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유공직원 표창 : 5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공적이 현저한 서울시설공단 직원 (자치구 파견 현장영치업무 담당직원) -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의 공적이 현저한 서울지방경찰청 직원 - 체납시세 수납 또는 공매업무 등 공적이 현저한 者를 추천 받아 심사 - 표창시기 : ’19. 5월 말 ※ 외부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인 등은 부상 지급 제외 5 행정 사항 ?? 시상금 입금계좌 제출 : 3월 26일까지 ? 재원조정비 : 예산부서 계좌 제출 ? 포 상 금 : 체납부서에서 입금을 원하는 계좌 제출 ?? 유공공무원 표창은 별도계획 시행 붙임 1. 20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1부. 2.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원금 내역 1부. 끝. 붙임 1-1 2018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o종합평가(16개구) o 징수규모평가(4개구) 연번 구청명 점수 수상구간 연번 구청명 점수 체납처분 달 성 율 수상구간 제외사유 미수상구 1 1구간 1 1구간 2 2 3구간 3 3 종합 1구간 4 4 미수상 5 5 종합2구간 6 2구간 6 종합 1구간 7 7 종합 1구간 8 8 종합 1구간 9 9 2구간 10 10 종합 2구간 11 3구간 11 종합 1구간 11 12 미수상 13 13 종합 2구간 14 14 종합 3구간 15 15 종합 2구간 16 16 3구간 17 17 종합 3구간 18 18 종합 3구간 19 19 종합 2구간 20 20 종합 3구간 21 21 종합 3구간 22 22 종합 3구간 23 23 미수상 24 24 미수상 25 25 미수상 붙임 1-2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원금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득점구간 2018회계년도 지원금 2017회계년도 종합 규모 합계 재원조정비 포상금 득점구간 미수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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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38세금징수과-6443
D000003583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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