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1.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727('19.2.18)호, 905('19.2.27)호, 대기관리과-294 ('19.1.28)호, 서울시 대기정책과-2728('19.2.14)호, 3138('19.2.20)호와 관련 입니다. 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 지침」에 대한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지침, 매뉴얼에 대한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푸른하늘기획과장),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주무관 박성은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3/21 권민 협조자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시행 대기정책과-5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 2133-3639 /전송 02) 2133-1018 / pse8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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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 개정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28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은 (02) 2133-3639) 관리번호 D00000358386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