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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260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선희 허대영 03/20 정영준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학술용역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8.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18.1.2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343,55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1. 공간 범위: 성동구 · 은평구 · 마포구 일부, 강북구, 도봉구 총 82.22㎢ 2. 주요 연구 과제 ① 문헌자료 조사 및 정리 - 고문헌 기록조사 - 고지도?고서화 조사 - 근현대자료(문헌 및 지도, 사진, 예술작품 등) 조사 ② 선행조사 및 연구자료 종합 조사?정리 - 선행 매장문화재조사 현황 파악 - 국가?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록되지 않은 근현대 건축물 등 현황조사 ③ 현장조사 - 해당 유적의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수행 ④ 문화유적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 및 분석 ⑤ 유적의 중요도?지하 유구 분포 가능성?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⑥ 조사결과를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하고 GIS 탑재용 자료로 가공 3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일시 : ○ 장 소 : ○ 평가방법 : ○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 지표 평가 : 주관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지표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순서 결정 -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제안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유의사항 ? 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업체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세부 추진 계획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실시함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참여인력 ○ 사업 책임자의 경력 -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4 ○ 참여인력의 경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4 용역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경영상태 (직전 회계연도)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정성적 평가 (70) 수행능력 ○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10 수행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20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유관기관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20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①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에 의해 평가 ②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심사 실시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③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5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진행 - 협상범위 : 제안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그 외 평가위원 결정사항 -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조정 가능)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6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150,000×7명)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7 향후 일정 붙임 : 제안서 평가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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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260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58216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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