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 정화조설비 검토요청 회신 1. 어르신복지과-3917호(2019.03.04.)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요청한 정화조설비 교체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결과 - 향후 정화조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노후화된 정화조 설비 교체 설치는 필요하나, - 정화조 설비교체는 하수도법 제38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종합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 시공사는 해당 자격을 갖고있지 않아 정화조설비 교체 시행 불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건축부장,서 울 특 별 시 장(어르신복지과장),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설사업관리단장 주무관 조윤제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설비부장 03/20 임정규 협조자 시행 설비부-3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31 /전송 02-3708-8659 / ssingcho@seoul.go.kr / 부분공개(5)
17414376
20210929135623
본청
설비부-3890
D000003582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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