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3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오상민 최재준 김유식 김성보 03/18 류훈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2019. 3. 주 택 건 축 본 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6호, ’12.3.6.)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09. 7. 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7. 1. 공포, 7. 8. 시행) -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 유지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시원수 (실수) 222 (8,979)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30 (1,199) 지원금액 (백만원) 3,444 110 785 470 577 538 406 554 2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자치구 → 서울시) ? ③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자치구, 서울시) 공사내역서 검토 ? ④ 서울시?고시원운영자 협약 체결 (공사비지원 ↔ 3년간 입실료 동결) <3월> <4월> <5월> <6월> ? ⑤ 고시원운영자 공사 시행 (안전시설 설치?완공신고서 소방서 제출) ? ⑥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신고 (자치구 → 서울시) 공사비지급청구 ? ⑦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업무대행자 → 신청자) ? ⑧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업무대행자 → 시) <7~9월> <10월> <10~11월> <12월> 3 세부추진계획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민간대행사업자 공개모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안전시설 관련 현장조사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등의 실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참가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 구성 : 건축,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추후 별도 방침 수립하여 추진 ? 업무대행 범위 (협약서(안) : 붙임1) - 안전시설 설치지원 선정대상 협의 - 신청서, 기초조사서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검토 - 서울시와 고시원 간 업무협약체결 업무 대행 - 공사완료 신고서류 검토 및 공사비 지급 - `14~`18년 협약체결 고시원 협약준수 및 유지관리 사항 점검 ? 업무대행수수료 : 협약체결시 선정단체가 제안한 안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 ②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및 기초조사 ? 신청대상 : ’09. 7. 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운영자 ? 신청방법 : 고시원 운영자 → 자치구에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서울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주 사업동의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 기초조사 : 자치구(건축과)에서 현황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 ③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방법 신청서 및 기초조사 자료 제출 (자치구 → 서울시) 2. 자치구별 예산한도 및 선정규모 결정 (서울시 → 자치구) - 신청내역 검토하여 고시원별 적정지원금액 산출 (민간대행사업자, 필요시 현장 확인) - 수요(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예산규모 배분 3.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출 (자치구 → 서울시) 4. 선정회의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후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고시원운영자) - 우선순위(자치구 제출) 및 예산한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 월세가 저렴하고, 노후한 고시원 우선 지원 (영업신고일, 건축물 준공연도 등 고려) -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우선 지원 (피난계단 수, 피난거리, 먹방비율 등 고려) -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 타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고시원 제외 -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 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④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서울시 : 공사비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 고시원 운영자 : 공사 시행, 고시원 입실료 유지 ⇒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입실료 상승이 없도록 고시원 입실료 유지 (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 고시원 운영자 변경 시 새로운 운영자에게 협약내용 고지 ⑤ 공사시행 ? 공사착수 및 완공신고 - 안전시설 설치신고 (신청자 → 관할 소방서, 서울시) ? 공사도급계약서, 소방시설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안전시설 설치 완공신고(신청자 → 관할소방서) ⑥ 공사완료신고 ? 공사완료신고 (신청자 → 자치구 → 서울시, 민간대행사업자)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 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전?후 사진 ⑦ 현장확인 및 공사비 지급 ? 공사완료신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민간대행사업자) ? 공사비 지급(민간대행사업자→신청자) ⑧ 사업비 정산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민간대행사업자→서울시) 4 향후일정 ? 민간대행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19.3.18.~3.28.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고시원→자치구) `19.3.25.~4.12.(3주간) ? 평가위원회 개최 및 1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19.4.4. ? 민간대행사업자 협약체결 `19.4.5. ? 지원대상 및 금액 검토·결정(서울시, 자치구) `19.5월~6월 ? 업무협약 체결(고시원↔서울시) `19. 6월 ? 공사시행 및 완료(공사비 지급) `19. 6월~11월 5 행정사항 ? 민간대행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관련기관(자치구, 소방방재본부) 협조요청 ? 홍보계획 : 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붙임 1. 대행사업 업무협약서(안) 1부 2. 안전시설 설치신청서(서식) 각 1부. 3. 안전시설 설치신청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서식) 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협약서(안) 1부. 5. 공사완료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서식) 1부. 6.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1부. 7. 긴급공고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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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35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민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35798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