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축조관련 서울시의회 의결 통보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006(2019.01.09.)호 및 서울시 기획담당관-3414(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도봉구 창동 1-1) 증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봉구에서는 심사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서울시 도봉구‘도봉어르신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에 대한 동의안 나.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부대조건) 서울시장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을 것. 따로 붙임 : 1.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1부. 2.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공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3/15 안대희 협조자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시행 도로계획과-3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9887
20210929140156
본청
도로계획과-3695
D000003578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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