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 협조 요청 1.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외부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탁기관에서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민간위탁 회계인사노무매뉴얼을 배포하니, 해당 업무담당자 변경 시 관련 업무처리지침, 법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하는 「2019년 민간위탁 사업실무 교육」에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부 담당자 메일로 송부요망) ○ 교육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5월 20일 09:00~18:00 - 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협약불이행 제재조치기준 각 1부. 2. 민간위탁 회계인사노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노동인권회관,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무관 구혜선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23 /전송 02-2133-0729 / hsgu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9494
2021092914015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76
D000003578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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