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7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본부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3/15 류훈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주무관 성제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아파트 관리비리 관련 공공개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아파트 공공위탁(서울주택도시공사)관리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공공위탁 개요 ?? 추진배경 ? 아파트 관리비리 등에 대한 공공개입 요청 간헐적 발생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등 피해예방 필요 ?? 시행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Ⅱ 1차 시범사업 실시결과 ?? 실시기간 : ’17.2.1. ~ ’19.1.31. ?? 실시단지 : 2개 단지 ?? 주요 사업성과 ? 체계적 아파트 관리 실시를 위해 부실한 각종 일지 및 양식 작성·비치 ?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체 교육과 문화강좌 실시 ?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향상으로 직원 친절, 업무처리 정확, 서비스 확대, 투명한 관리 개선 ?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주의존 공사를 기술직원 자체 공사로 시행 ?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난방방식 전환(중앙→개별) ?? 어려운 점 ? 아파트 관리 전반적 모든 사항(보수승인, 비용지출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권한을 내세우고 있어 주도적 업무처리 한계 존재 ?? 2차 시범사업 필요성 ?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여부 판단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추진 필요 - 1차 시범사업 실시 2개 단지로는 자료가 부족하여 2~3개 단지 추가 자료 필요 ? 공공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민원 단지 발생 Ⅲ 2차 시범사업 추진세부계획 1 공공위탁관리 진행절차 아파트 단지 위탁신청 ? (‘19.5.3.까지) 자 치 구 대상통보 ? (‘19.5.17.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공공위탁 의견 수렴 ·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찬성 ? 기존계약 ’19.10.31.이전종료 ? 공공위탁 희망 단지 접수 · 입대의 의결, 주민 의견수렴, 기존 주택관리업체 종료시점 확인한 후 실태조사결과 첨부 서울시 통보 서 울 시 관리요청 ? (19.5.31.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단지 ? 공공위탁 대상단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내부 및 외부 위원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 계약서·인수인계서 작성 등 ? 공공위탁 관리 개시 ?? 공공위탁관리 신청(아파트 단지 → 자치구) ? 신청자격 : 관리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입주자등 갈등이 누적된 단지 ? 신청조건 : 3개 필수조건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찬성여부 투표는 우리시(스마트도시담당관) 엠보팅 선거시스템 활용 ③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접수·통보(자치구 → 서울시) ? 신청단지 제출서류 확인 - 위탁신청서, 주민 과반수 동의 투표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의결서,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서 등 ?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제출 -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 결과 ??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선정(서울시) ? 선정단지 : 2~3개 단지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총 5~7명으로 구성(내부 2~3명, 전문가·SH공사 3~4명) - 공공위탁관리 신청단지가 2개 단지 이하일 경우 선정위원회 미구성 - 공공위탁관리 대상 선정 세부평가표 마련 ?? 공공위탁관리 관리 요청 및 대상단지 통보 ? 공공위탁관리 관리 요청(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통보(서울시 → 자치구, 아파트 단지) ?? 공공위탁관리 실시 및 준비사항 ? 공공위탁관리 실시 - 공공위탁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단지) ? 주체별 준비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위탁관리 매뉴얼 제작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요원 신청 및 교육 - 아파트 단지 ?공공위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 및 아파트 관리 정상화 적극 협조 2 공공위탁관리 내용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1명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소장 1명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 - 공공위탁 조기종료 조건은 3가지 조건 만족 필요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 조기종료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 조기종료 찬성 ③ 공공위탁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고 ?? 위탁기간 : 최소 1년 6개월 이상 ~ 최대 2년 이하 ?? 주요 위·수탁 계약내용 ? 공공위탁 관리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관리주체로서 기본적인 사항) ? - 서울시 정책사업 -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주거복지 포함) ? 위·수탁 계약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공공위탁관리 재계약(연장계약 등) 불가 ? 위탁관리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 결정 ? 위·수탁 계약의 해지요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해지 의결 -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해지 찬성 - SH공사의 공공위탁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하려는 서류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협의 ?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감독 ? 공공위탁관리 실태자료 제출 - 분기마다 추진사업 및 입주자등 해결사항 등 통보(SH공사→시·자치구) ? 공공위탁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 관리현황 공개 -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 제시를 위한 모든 자료 공개 ? 주민의견 수렴 - 공공위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지 6개월마다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 Ⅳ 행정사항 ?? 1차 시범사업 단지 실태조사 : 실태조사1·2팀 ?? 보도자료 작성 ? 내용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단지 신청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공공위탁관리 대상 단지 수요 조사 : ’19.5.3. ? 공공위탁관리 대상 단지 접수 : ’19.5.17. ? 공공위탁관리 대상 단지 선정결과 통보 : ’19.5.31. ? 공공위탁관리 준비, 인계인수, 위·수탁 계약체결 : ’19.6.29.까지 붙임 : 1. 공공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2. 공공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3. 공공관리 위탁신청서 1부. 4.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17380718
20210929140825
본청
공동주택과-4378
D000003578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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