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07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지병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03/15 황치영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18.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중 상당수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됨 ○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가구가 발생하여, 급여대상 가구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하여 급여액의 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고자 함 Ⅱ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 ’18.12.31. ○ 규제사전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9. 1.18. ○ 입법예고 : ’19. 1.24.~’19. 2.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 3.13. Ⅲ 주요 내용 ○ 2018년 9월 30일 이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급여액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7호)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언 수정 - 급여 감소액 → 급여액의 차액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3.22. ○ 규칙안 공포·시행 : ’19.4월중 붙 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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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복지정책과-6907
D00000357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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