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51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7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순자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황보연 03/15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김제리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경위 ○ ’18.01.01 :「자원순환기본법」시행 ○ ’19.01.30 : 김제리 의원 외 21명 발의 ○ ’19.02.25 : 제28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가결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내용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14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3.22(금) ○ 조례안 공포 : ’19.3.28(목) ○ 조례안 시행 : ’19.4.17(수) 붙임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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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51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자 (2133-3673) 관리번호 D0000035792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