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강북통합취수장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 사회 고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 정수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위해관리 계획 지역사회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 내용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통합취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서(첨부) 2) 영향범위 : 첨부 참조 나. 고지 대상 1) 남양주 · 하남시청 : 홈페이지 게시, 주민센터를 이용한 주민고지 협조 2) 지역 주민센터 : 영향범위 반경 1[km] 인근 주민에게 고지 다. 고지 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주민고지 시스템 등록 2) 대상지역 관할관청을 통한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3) 주민협의체를 통해 고지내용 전달 가) 주민협의체는 동(읍)주민센터, 관내 아파트, 동(리)단위 주민대표 조직을 활용한다 - 거동불편자, 문맹인에게 전달 나) 노인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 - 동(리)주민대표를 통한 대상자 확인 후 해당자에 고지 내용 전달 - 노인회관(경로당, 아파트 연립 경로당 등)에 고지내용 전달 다) 문맹인의 경우 - 동(리) 주민대표를 통한 문맹인 명단 확인 후 고지내용 전달 붙임 : 1.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기준 영향범위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미사1동장,신장1동장 ★주무관 이정호 원수관리과장 유통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13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이승수 주무관 김대용 시행 원수관리과-393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1003
20210929141106
본청
원수관리과-393
D000003576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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