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3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代기태균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01.31.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 등) ○ ’19.03.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및 수정안 발의 ○ ’19.03.08. 제285회 임시회 수정 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3 현실태 및 개정이유 ○ 사회주택 공급 정책 논의의 장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16년 위원회 최초 구성 이후, 운영실적이 없었던 사회주택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 - 현행 조례상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 - 실무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 기능을 추가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 -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 ○ 기존 위원회 위원구성(당연직, 위촉직) 개편 필요 - 2부시장이 위원장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 위원 구성이 사회주택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위(서울혁신기획관, 경제기획관 등)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주거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사업자(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등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대변하는 측의 위원회 참여 필요 부각 - 따라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기능 수행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 장으로 축소 -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표, 사회주택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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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주택공급과-2837
D00000357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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