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3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代기태균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01.31.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 등) ○ ’19.03.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및 수정안 발의 ○ ’19.03.08. 제285회 임시회 수정 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3 현실태 및 개정이유 ○ 사회주택 공급 정책 논의의 장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16년 위원회 최초 구성 이후, 운영실적이 없었던 사회주택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 - 현행 조례상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 - 실무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 기능을 추가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 -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 ○ 기존 위원회 위원구성(당연직, 위촉직) 개편 필요 - 2부시장이 위원장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 위원 구성이 사회주택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위(서울혁신기획관, 경제기획관 등)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주거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사업자(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등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대변하는 측의 위원회 참여 필요 부각 - 따라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기능 수행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 장으로 축소 -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표, 사회주택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37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석 (2133-6285) 관리번호 D00000357702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