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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15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김경원 김복재 03/13 문미란 협 조 2019년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무주택 저소득 및 학대피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제25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시설현황 : 총 25개소 (붙임1. 참조) (2018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6,부자1) 공동생활지원 (부자1)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 미혼모 시설수 25개소 7 1 5 10 1 1 현원 243세대 499명 116세대 276명 3세대 6명 59세대 92명 52세대 104명 8세대 8명 5세대 13명 종사자수 107명 36명 2명 35명 25명 2명 7명 ?? 2019년 사업비 : 8,287,000천원(시비 100%) ○ 사회보장적수혜금 : 52,000천원(생활인명절위문, 춘계부식·김장비 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8,235,000천원(인건비, 운영비 등) Ⅱ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18년도 7,846,135 57,400 7,788,735 2017년도 7,478,766 57,400 7,421,366 2016년도 6,652,277 60,000 6,592,277 Ⅲ 2019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욕구 반영 ○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영지원 〈 ‘19년 주요 내용 〉 시설 운영비지원 관련 - 타 유형 시설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영비 인상 · 기본생활시설 61.4%, 일시지원시설 51.7% 인상, 그 외 시설 물가상승률 3% 인상 · 초등학생 부교재비 신규지원(57,880원), 아동급식비 인상(1,190원→2,440원), 주·부식 취사연료비 인상(4,740원→8,640원), 그 외 전년대비 3%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 인건비 인상률 : 2.04%(생활시설 기준)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유급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사유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 있는 경우 · 병가기간 : 연60일 범위 내 /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8년 : 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0만원 → ‘19년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시설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행 사항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통업무 표준 서식 보급 및 사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 권고 ?? 2019년 지원예산 : 8,287,000천원 ○ 예산 세부내역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생 활 인 추가지원 명절 위문비,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하계수련비 52,000 소 계 52,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인건비 인 건 비 5,613,784 운영비 통합관리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자녀학용품?부교재?교통?급식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1,775,909 시 보조사업 기본운영비 180,000 자립프로그램비(미혼모자기본시설 제외) 57,600 퇴소자 자립정착금 290,000 미혼모자시설 보육도우미 126,000 미혼모 직업훈련 지원비 42,000 미혼모 교육 지원비 18,000 공동육아방 운영(1개소) 90,16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26,540 공기청정기 대여료 15,000 소 계 8,235,000 총 계 8,287,000 ○ 집행방법 -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지원(생활인 추가지원은 해당 월 지원)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후 구청장이 시설에 교부 Ⅳ 세부 지원내역 1 시설 공통사항 ?? 인건비 ○ 2019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 준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급기준 공무원 비교 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선임생활복지사 만 7년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실근무경력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만 5년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실근무경력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 9급 (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 9급 (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 2017.1.1.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위 기준표 준수하여야 함 ○ 과장급(3급)의 생활복지사 직급 하향 조정(서울시복지시설종사자 직제 준용) - 3급 → 5급(1호봉이상), 4급(4호봉 이상), 3급(7호봉 이상) 구분 지원 및 각 직급의 승진 최소 년한을 3년으로 규정 - 2017. 1. 1이후 신규채용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급 기준에 의거 채용 ○ 선임생활지도원 자격요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만 5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 선임생활복지사 자격요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복지사로 만 7년 이상 실근무경력자 ?? 시설 운영비(통합+기본)지원 현황 (인/월) 구 분 모?부자 가족복지시설(8) 일시지원 복지시설(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6) 기본생활(7) 공동생활(1) 기본생활(5) 미혼모자 공동생활(10) 미 혼 모 공동생활(1)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97,160원 280,260원 97,160원 144,100원 628,470원 280,260원 통합관리 운영비 98,000원 290,000원 98,000원 145,000원 629,000원 290,000 기본운영비 500천원 500천원 5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이상 금액으로 지원 -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 공간에만 지원 - 통합관리운영비는 건물 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제세공과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여비·교육비 등 집행 가능 ?? 생활인 추가지원 ○ 명절위문비 : 3회(설날, 추석, 연말)10천원/인(개인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 ○ 하계수련비 : 40천원(시설지급) ?? 생활보조금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입소세대는 제외 ○ 지원액 : 세대당 월 50천원 ?? 항목별 지원비 ○ 시설별 지원내용(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자녀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비(초중고생), 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 미혼모특수치료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등 ※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가 적용, 시설 현원에따라 지원 ?? 후생복지제도 ○ 유급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 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 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9.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9.1.1. ~ 2019.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상자 : 5년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2 시설 기능별 지원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7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98,00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인/년) : 120천원 ○ 주·부식 취사연료비 : 8,640원(인/일) -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지원(선재누리)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최대 5,000천원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 지원) ○ 심리상담 치료지원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은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보장시설)안내」준용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1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90,00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주·부식 취사연료비 : 8,640원(인/일) -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지원(구세군한아름, ‘19.4월부터~)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 지원) ?? 일시지원 복지시설(1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98,000원 ○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해당가구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5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1,000천원 - 임산부·신생아 양육의 특성상 연중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 - 출산 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지원(출산육아용품 부정사용 적발시 지원 중단)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145,000원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 지원) ○ 항목별 지원비 : 미혼모 특수치료비(인/년) : 314,870원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 보육도우미 지원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개소/월) : 1,000천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10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629,000원 ※ 제142차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입소자의 개별급여 차감없이 통합관리 운영비 지급(적용 : 2019.1.1.) ○ 생활보조금 : 50천원(세대/월)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해당가구 지원)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지원(인/년) : 120천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최대 4,000천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직업교육, 양육교육 등) ?? 미혼모공동생활지원시설(1개소) ○ 시설기본운영비 : 시설당 월 500천원 ○ 통합관리운영비(인/월) : 290,000원 ○ 사회적응훈련비(인/월) : 50천원 / 교육 지원비(인/월) : 100천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직업교육 등) 3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기준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5,000천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 4,000천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타시도 시설 입소자가 연속(입소신청 후 대기기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 시설에 입소 할 경우 입소기간을 포함하되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 자립정착금 등 지급여부 확인 후 지급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입소 불가 ○ 기타확인 사항 - 취업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한함 - 취업대상자 4대보험 가입 확인(단, 4대보험 미가입시 대상자 급여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 4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의 취업·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퇴소자 및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 후 1년이내의 한부모가족에 한함 ?? 지원내용 ○ 기관 파견 아이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 신청)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돌보미 파견 신청 및 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 1명이 2명 이상의 아동(1:多)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 파견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동연령 만 0세 ~ 2세이하 만 3세이상 ~ 12세 주 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기본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시간당 16,500원, 1회 3시간 이상 ○ 가정 파견 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가족 각자 신청) - 당 사업의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1:1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시간당 9,650원, 1회2시간(시간제) ~ 3시간(영아종일제) 이상 ※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액이 다르며, 본인부담 지출금액에 대해 당 사업비로 지원 Ⅴ 복지시설 이행사항 ?? 시설 운영 내실화 노력 ○ 시설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지출집행 철저 ※ 종사자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출(인건비-기타 후생경비)과목 설정 후 지출 - 후원금 관리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철저 ○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대, 안전 지원체계 구축 - 입소 가구 내 아동학대, 타 가구 입소아동 폭력가능성에 대한 관찰과 입소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는 동반 여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여건에 따라 생활실 배정 등 아동안전관련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강화 ○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시설장은 매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제출 ※ 안전문제 발생(예방)시 우선 법인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반드시 포함 - 시설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실시 - 유관·민간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적극 활용 ·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 점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적극 활용 ?? 종사자 의무교육(워크숍 등)필수 참석 ○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및 역량 강화교육(시보조금 감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참여(종사자 업무소진예방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 등) Ⅵ 행 정 사 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예?결산과 후원금 관련 서류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시설 이용률 제고 ○ 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3년간 평균 6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 정기 지도·감독 ○ 자치구는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시설 지원 예산 및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반기 다음달(7월, 1월)까지 보고 ○ 시비 보조금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철저 ?? 향후계획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계획 통보 : ‘19. 3월 중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전 등 지도점검 : 반기별 ○ 운영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분기별 ○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 연 2회(상, 하반기) 따로붙임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1부. 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3. 2019년 사회복지시설 후생복지 지원 안내 1부. 붙 임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기 능 별 시 설 명 운영주체 (법인) 소 재 지 시설장 직원 (명) 정 원 현 원 연락처 비 고 세대 명 세대 명 모 부 자 가 족 복 지 시 설 (8) 기본 생활 (7) 모자 가족 (6) 성심모자원 (57.08.06.) (사복)성심원 용산 새창로 12길 11-3 박일배 5 20 18 36 712-5287 자격: 18세미만 아동양육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육비(국고보조), 【현원 : 119세대 282명】 해오름빌 (53.03.10.) (사복)백산 용산 신흥로 26길21-3 권수정 5 20 16 34 754-5702 영락모자원 (59.08.09.) (사복)영락 사회복지재단 성북 솔샘로 5길 47 이호진 4 24 10 25 941-1970 동광모자원 (53.03.15.) (사복) 서울동광원 노원 덕릉로 623-1 장보경 5 24 20 48 930-5791 창신모자원 (57.08.29.) (사복) 창신모자원 구로 오류로8나길28 권명식 5 20 19 48 2612-7142 평화모자원 (53.09.20.) (사복)평화원 구로 안양천로539길18 변혜란 5 20 13 32 2614-4303 부자 선재누리 (14.11.18.) (사복)대한불교 진각종유지재단 성동 무학로 4길 21 김형규 7 20 20 53 6959-6858 공동(1) 부자 구세군한아름 (10.12.13.) (재)구세군 유지재단법인 강서 까치산로8길36-5(SH9) 여운자 2 5 3 6 2691-8445 자격: 상동, 2년(1년 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아동급식비 【현원 : 3세대 6명】 미 혼 모 자 가 족 복 지 시 설 (16) 미혼모자 기본생활 (5) 구세군두리홈 (54.05.21.) (재)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 41 추남숙 8 35 11 15 363-5722 자격:: 이혼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1년(6월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현원 : 59세대 92명】 애 란 원 (83.11.22.)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연대동문길 138 강영실 9 52 28 50 393-4725 마음자리 (05.08.19.) (사복)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 화곡로53나길 53 안현주 6 20 6 8 2691-4365 마포애란원 (15.01.2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새창로4나길 5 이숙영 6 12 6 8 711-4725 도담하우스 (15.9.16.) (사)깨달음과 나눔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6-4 허진호 6 10 8 11 449-8893 공동 생활 (11) 미혼 모자 (10) 구세군디딤돌 (08.07.30.) (재)구세군 유지재단 종로 평창12길8-18(LH5) 최분란 2 8 4 8 070-7547 -8895 자격: 3세미만 영유아 양육미혼모 2년(1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양육비(국고보조) 【현원 : 30세대 60명】 달빛둥지 (07.11.07.) (사복)진각 복지재단 성북 오패산로17길24-13(SH7) 김한나 3 10 3 6 912-1616 꿈 나 무 (13.07.05.) (사복)평화 복지재단 동작 양녕로 245(402,501,502) 박미자 2 5 5 10 070-8955 -0804 두리마을 (14.01.02.) (재)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41 추남숙 3 15 8 16 393-4471 애란모자의 집 (03.03.0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홍제내4길9-7(LH14) 권지현 3 12 8 16 391-4725 마포클로버 (08.12..30.)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동교로135-4(LH 5) 임미라 2 5 2 4 322-3325 열 린 집 (15.07.13.변경) (사복)대한 사회복지회 금천 금하로 714-20(301,601,602) 정용순 2 6 3 6 563-7420 입양기관 운영 기관으로 ‘15.06.30까지 미혼모자 기본생활지원시설 운영 → ’15.07.01부터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변경 운영(열린집은 자치구가 변경, 신규신고로 함) - 애란영스빌 변경(미혼모자기본→공동) 【현원 : 22세대 44명】 아 름 뜰 (15.07.01.변경)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양화로8길 32-3 이현주 3 10 8 16 334-4614 생명누리의 집 (15.07.01.변경) (사복)동방 사회복지회 서대문 연희로2안길7-10 정호경 2 7 4 8 322-5891 애란영스빌 (15.08.24.) (17.10.24.변경)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희우정로 20길 44-13 표승희 3 20 7 14 333-4725 미혼모 애란세움터 (08.01.1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강서 강서로47길61-22 양혜경 2 10 8 8 703-4406 자격: 출산후아동양육않는미혼모 2년(6월 연장)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개인: 사회적응훈련비 【현원 : 8세대8명】 일시지원복지 시설(1) 서울모자의집 (03.01.01.) (사복)리우복지재단 구로구 소재 김상림 7 35 5 13 2612-6736 자격:물리·정신적 학대피해 모, 자 6월(6월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현원 : 5세대 13명】 계 107 명 231 세대 194 명 164세대 127 명 정원기준 입소 세대수 및 인원수 실입소 총계 243 세대 499 명 붙 임 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 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 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 급 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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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158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57695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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