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의결 조례 공포(「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의결 조례 공포(「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및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1건을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공포예정일: 2019. 3. 13.(수) 2. 공포대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붙임: 1. 공포 대상목록 1부. 2. 조례 공포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박진영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서울특별시장 03/12 박원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861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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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조례 공포(「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86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5758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