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지에스건설(주)〕

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 1. 관련문서 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2351(2019.02.19.)호「소방시설공사업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 대응예방과-2203(2019.02.19.)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다. 예방과-3591(2019.02.26.)호「처분사전통지서」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1차 행정처분(경고)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3.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행정처분 (1차 경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2.개별기준 타목 4, 행정심팜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청(종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오성혜 위험물안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3/1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445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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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지에스건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450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성혜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57541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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