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문서번호 수질과-2304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이근보 代김봉철 03/08 유병기 협조 제4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會 議 結 果 가. 회 의 개 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9.2.26.(화),15:00~17:45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회의참석 - 회의주관 : 위원장 - 위 원 : ※ 위임의결 : ○ 회의 안건 - ‘19년 2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서울시 ‘건강하고 맛있는물 가이드라인’ 보고 - ‘19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과제 논의 - 수돗물평가위원회 워크숍 장소 결정 나. 회 의 결 과 ○ 2018년 2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시료채수 : 2019. 2.11(월)(채수주관 : 위원) - 대 상 : 광암, 암사 아리수정수센터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총 10지점 - 검사결과 : 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토의사항 1. 수질검사결과 ▷ 증발잔류물은 검출결과를 보면 원수, 정수, 직수, 저수조 경유수중 원수가 다소 낮은 경우도 있는데 원수 증발잔류물 측정시료를 여과수로 하는 것은 아닌지? ☞ 원수를 시료로 측정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통과수의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많이 초과함. ☞ 정수기 통과수에서 일반세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일반세균은 정수기 관리항목은 아니나 채수지점 해당기관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회신시 관련내용을 통보하여 정수기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트리할로메탄 생성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원수, 정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pH?배양시간?염소농도에서 소독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는 전구물질을 예측할 수 있은 의미가 있음. 소독부산물 생성가능(생성능)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만큼 발생한다는 말은 아님. 2.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보고 ? 맛있는물가이드라인 운영결과보고(PT발표) ??운영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모두 만족함.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목표 달성률 평가결과 대부분 99% 이상으로 만족 수준 유지 ??TOC의 경우 고도처리 초기에는 가이드라인 기준(1.0mg/L) 이하로 유지 가능하여 달성률을 만족하나, 가이드라인 충족 어려움 ??현 TOC 기준은 입상활성탄 도입 후 . 가이드라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및 운영부하 가중 ??국내?외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TOC 기준을 비교하면 서울시가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서울시 1.0mg/L, 부산시 2.0mg/L, 수공 3.0mg/L, 일본 3.0mg/L) ※ 서울시의 경우 2010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TOC는 1.0mg/L 이하 설정 판단됨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의 TOC 항목은 실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함 ▷ 과거 TOC 가이드라인 기준 1.0mg/L 이하는 . 해도 큰 문제가 없음. ▷ 입상활성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 ‘10년 영등포 정수센터 처음 도입 ▷ TOC 가이드라인 기준설정 정책목표는 좋음. 될텐데 그렇게 해도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이 필요함. ▷ 에 따른 경제성 효과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임 ▷ TOC는 ‘건강’, ‘맛있는’ 것과는 다름. ‘건강한’ 쪽으로 가면 BDOC(생물분해성 용존유기탄소), AOC(생분해성 유기탄소) 쪽으로 가야함. TOC는 NOM(천연유기물질) 등의 지표일 뿐임 - 건강하고 맛있는 물 한다면 하는 것 인지? - 그런 의미는 아님. TOC 현실성을 반영해서 이 경제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은 목표임. 현실적으로 그대로 놔두어야 함. 활성탄 교체는 TOC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일 수 있으나 별도의 문제임 ▷ TOC는 별도 항목으로 가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 AOC나 어떤 다른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음. 경도가 맛 관련 항목인데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는 경도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네랄은 들어가 있음. TOC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TOC 가이드라인 기준이 1.0mg/L에서 될 때 일반시민이 갖는 이 있을 수 있음. 오늘 상수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등 관련항목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음 ⇒ ‘19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결정 3. ‘19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연구과제 선정 ▷ 선정결과 : 3건 ▷ 제안된 연구과제(안)중 2건과 상수도 현안사항으로 위원회에 보고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운영결과? 논의과정에서 도 연구과제로 결정되어 총 3건 추진 연번 연구과제(안) 제안위원 비 고 1 (가제) 제4차 정례회의 2 3 4 5 6 4. 수평위 워크숍(공동연수) 결정 : 7.4(목) ~ 7.5(금) 5. 기타사항 ▷ 2019년 3월 채수일정 및 주관의원 선정 - 채수일자 : 2019. 3.7(목) 09:00~18:00 - 채수 주관위원 : - 채수대상 아리수정수센터 : 강북, 영등포 - 정수장별 원?정수 및 공급계통 수돗물(직수, 물탱크 경유), 정수기 통과수 ▷ 제4차 회의일자 및 장소 - 일 자 : 2019.3.26(화) 15: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안 건 ? ‘19년 3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제11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선정 ? ‘19년 수평위 조사?연구사업 추진 다. 행정사항 ○ 수돗물평가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 : 90만원 - 참석수당 : 15만원(2시간 이상)×6명=90만원 ○ 수돗물평가위원 회의 다과비 지급 : 25,100원 붙임 1. 참석명부 1부. 2. ‘19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안)<3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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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2304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357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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