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83(2019. 1. 10.)호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예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동법 제4항에 따라 공시 결과를 붙임 양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07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6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
17325156
20210929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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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2641
D000003572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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