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市 소방행정과-186(2019.1.3.)호『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70%에서 6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최저한이 현재 166,666원 초과에서 125,000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3. 행정사항 가.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않는 사례가 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원천징수세 납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나. 자세한 내용은 장비회계팀 지출담담(내선3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대문세무서 알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형준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03/0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8023 /전송 02-3492-2119 / firefighter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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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19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준 (02-6981-8023) 관리번호 D0000035722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