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3403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김재호 이형재 03/06 임인구 협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사업개요 위 치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호) 규 모 : 지상6층, 연면적 1,940㎡ 공사기간 : `18.02.21. ~ `19.03.08. 계약금액 : 금2,642,662,000천원 시 공 자 : ㈜투데이건설(대표:이재근), ㈜비와이(대표:김영복) 시 공 자 : ㈜동해종합기술공사(대표:정점래) 2 추진경위 `18.02.13.: 공사계약 체결 `18.02.21.: 공사착공 `19.07.10.: 제1회 기성금 지급 (기성율 26.67%) `18.08.10.: 변경설계 용역 착수 (노동정책담당관) [㈜하우건축사사무소, 금16백만원, `18.08.10.~`18.09.30.] `18.09.19.: 제2회 기성금 지급 (누계 기성율 35.87%) `18.10.17.: 변경설계 반영 요청 (노동정책담당관→건축부) `18.11.23.~27.: 실정보고 (변경설계 반영 등) `18.12.18.: 설계변경소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 `18.12.28.: 공사변경계약 체결 `19.01.16.: 제3회 기성금 지급 (누계 기성율 66.34%) 3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근거 조정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2017.1.2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2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요청 현황 (단위: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도급금액 (최초계약기준) 2,349,199,000 2,398,920,000 19,721,000 4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조정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체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동요건 : 입찰일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율이 ±3%이상 충족 -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검토결과 - 기간요건 : - 변동요건 : - 절차상 요건 : 2,349,199,000 (설계변경 전 계약금액 적용) 1,729,788,000 619,411,000 (계약금액 대비 26.37%) 21,493,000 C×3.47×선금지급률(8.24%) D-E 2,398,920,000 A+F 계약금액 조정내역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6 처리의견 따로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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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403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호 (02-3708-2617) 관리번호 D00000357136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