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동의서 재사용 특례) 1. 강북구 주택과-6076(2019.03.0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제37조 규정 적용에 있어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구분하는 시기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에 받은 동의서만 재사용이 가능 함 (을설) ○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가 확정된 시기 까지 조합 지위에서 추가로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하여 징구된 모든 동의서 재사용 가능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강북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310409
20210929144451
본청
주거정비과-3308
D00000357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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