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부) (경유) 제목 폐지된 회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산정리 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8회계연도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개의 계정(융자계정, 투자계정)으로 분할하여 운용 중임과 관련, 현재 e-호조시스템 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회되는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구분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구분 정리 대상 재산구분 건수 자산번호 (연계번호) 자산분류명 회계구분 변경 현재(오) 변경(정) 공유재산 1건 201303000864 (932924) 장기투자증권 (출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붙 임. 회계구분 정리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3/06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1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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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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