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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5017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진훈 홍현기 03/04 김선영 협 조 담당자 권기백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19. 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운 영 개 요 ? 현 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27명(본부1, 방재센터1, 소방서25) 강남소방서 구급지도의사 2명 ? 선임기준: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 별도 선임 원칙 ? 근무방법: 월 2회 이상 방재센터·소방서 방문 근무 ? 자격기준 ○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 업무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 운영수당 ○ 기관별(본부 제외) 6백만원(월 50만원) ※ 강남(2명) 12백만원 2019년 예산 현황 ■ 예 산 액: 1억 5,600만원 /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50%) - 수당 6백만원(월50만원) X 26명(센터 1 + 소방서25) = 1억 5,600만원 강남 2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Ⅲ 주 요 내 용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평가, 품질관리 【119상황실 평가】 ○ 평가개요 - 상황실 수보요원의 심장정지 환자 인지, 미인지 및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미시행 환자에 대한 평가 - 월 2회 이상 119상황실 방문 수보?상담요원 평가 및 교육 ○ 평가방법 - 매월 말 기준, 상황실 수보 및 상담단계 중 심장정지 총 인지건수의 10%에 대한 관련 기록지 및 녹취평가 등 실시 - 매월 평가결과 취합 후 반기별로 119구급과 및 본부 구급관리팀에 [붙임4] 제출 ※[붙임4] 서식 ○ 평가배점: 수보 및 상담단계 각 100점 지표 (평가배점) 상황실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수보단계 (100점) ? 2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20점) ? 주소확인 ? 전화번호 확인 긴급출동 지시대상 (80점) ? 긴급출동 지시대상 적정여부 ? 긴급출동 지시대상 체크여부 ? 즉시 출동지시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긴급출동외 대상 (80점) ? 의식확인 여부 ? 정상적인 호흡여부 ? 심장정지 여부 ? 상담요원 연결 여부 지도의사?상담요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상담단계 (100점) ? 3개 구급지표 ? 11개 세부항목 기본확인사항 (35점) ? 삼자통화 시행여부 ? 환자연령 확인여부 ? 의식,호흡 확인여부 ? 심폐소생술 시행자 확인여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60점) ? 환자상태 파악 확인 여부 ? 안내 전 CPR 시행 확인 여부 ? CPR 안내 적정여부 ? CPR 시행방법 체크여부 ? 제세동기 확인여부 ? 구급대원 도착까지 일반인 CPR 성공적 수행여부 종료(5점) ? 상담종료 시간 적정여부 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방서 평가】 ○ 평가개요 - 해당 소방서별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심장정지, 심장정지 유보·중단,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평가방법 - 매월 2회 이상 해당 소방기관 방문, 소속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심?뇌혈관계 환자 평가의 경우 각 5%씩 평가, 이외는 전수 평가 - (소방서) 매 반기별 5일 한 평가결과 취합하여 본부 제출 ○ 평가배점 지표 (평가배점) 구급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심장정지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5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환자처치 (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산소투여, 흉부압박 ? 추가처치(1) : 제세동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생술 유보·중단 (15점) ? 3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환자평가(9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사유 (2점) ? 심폐소생술 유보사유 적절성(1) ? 심폐소생술 중지사유 적절성(1) 의료지도(4점)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중증외상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외상 중증도 분류, 동공반응,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경추고정적절성, 외상처치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심혈관계 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12유도 심전도감시, 심혈관 병력청취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니트로글리세린, 지속적양압환기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뇌혈관계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5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혈당 측정, 동공반응 ? 추가병력청취(3) : 병력청취, 발병시각, 뇌졸중 선별검사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포도당 투여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가산점 (5점) 평가율이 100%인 시?도 ? 평가항목(5)별 평가율이 모두 100%인 시?도 감점 (1~5점) 평가율 97% 이상 1 평가율 94% 이상 2 평가율 91% 이상 3 평가율 88% 이상 4 평가율 87% 이하 5 ? 서울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 운영횟수: 연 1회(정기회), 필요 시 수시 ○ 구 성: 29명(본부 재난대응과장, 부위원장, 구급지도의사 27) ○ 협의내용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 ○ 행사개요 ※ 세부계획 별도 통보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응급의료지도협의회 평가위원회 - 일시/장소: 2019. 4. 26.(금) 09:30 ~ 12:50 / 대구 EXCO - 참석인원: 350여명(소방청4, 강사5, 시·도 품질담당 및 지도의사 등 341) ○ 주요내용 - 구급품질관리를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구급품질관리 자료를 활용한 직·간접 의료지도 활성화 -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주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병원 전 구급대원의 처치·이송 및 병원 단계 전문외상처치 사례 발표 - 수보?상담요원 및 구급대원 지도의사 평가기록지 개정안 검토 - 2018년 심장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품질현황 분석결과 발표 등 ? 소방청 훈령(제2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시 기: 2019년 하반기 ○ 주요내용 - 개정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수보·상담요원 및 구급대원 평가방법 개선 -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의견 반영, 평가기록지 개정 - 그간 의료지도 개선사항 반영(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등) - 관련서식(별지) 변경 반영 등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위원,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강사 ○ 내 용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 ○ 일 정: 분기별 1회 이상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구급팀장(운영), 구급강사는 매월 실시 ○ 내 용 - 심정지 이송환자 가슴압박품질측정기를 활용한 품질관리 분석 - 구급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례 발표 피드백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일 정: 매월 1회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내 용 -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요령, 중증도분류법 등 - 구급일지와 세부상황표 내용 일치여부 확인 및 팀(대원) 피드백 ※ 구급대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도의사와 협의 ? 기타사항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중증도 분류, 부상자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 지도 등 현장 지원 실시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119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 Ⅳ 행 정 사 항 ○ (상황실·소방서 평가) 매 반기종료 익월 5일 한 제출(붙임4,5) ○ (구급지도의사 선임) 소속 구급지도의사가 해촉,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 ○ (강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소방항공대 포함 실시 붙임 1. 구급지도의사 명단 1부. 2.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3.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4. 구급지도의사 상황실 수보요원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5.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6.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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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구급지도의사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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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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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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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구급지도의사 상황실 수보요원 평가 결과 제출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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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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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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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5017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356938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