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변경 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85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3/04 이종주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변경 보고 2019.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18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 변경 보고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정산결과 수정 요청이 있어 정산결과를 변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15조⑤(보호비용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자치구 정산결과 수정 요청 ○ 20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수정) 2 정산결과(변경) ?? 대상사업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사업 ?사업에 차질없는 범위내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장비구입 등) 입양견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가능 ?? 사업기간 : 2018.1.1.~12.31.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수정내역 (단위 : 원) ?? 사업실적 (단위 : 마리)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 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8,500 8,220 96.7% 3 행정사항(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결과(정정)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자치구는 '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 - 반납기간 :'19년 내 반납 원칙(추경 불가시 '20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절차 정산결과 통보 ▶ 추가경정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반납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조치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자치구 자치구 ○ '15~'17년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9년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 - '15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붙임 1. 수정요청 공문 1부. 2. 정산내역(변경) 1부. 3. 사업실적 1부. 4. 미반납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1.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원구 공문(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노원구 정산서(수정).pdf

    비공개 문서

  • 정산내역(변경).xlsx

    비공개 문서

  • 2018년 실적.xlsx

    비공개 문서

  • 미반납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85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569216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