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785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3/04 이종주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변경 보고 2019.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18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 변경 보고 ’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정산결과 수정 요청이 있어 정산결과를 변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15조⑤(보호비용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자치구 정산결과 수정 요청 ○ 2018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 제출(수정) 2 정산결과(변경) ?? 대상사업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사업 ?사업에 차질없는 범위내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장비구입 등) 입양견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가능 ?? 사업기간 : 2018.1.1.~12.31.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수정내역 (단위 : 원) ?? 사업실적 (단위 : 마리)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 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8,500 8,220 96.7% 3 행정사항(자치구) ?? 시비보조금 정산결과(정정)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자치구는 '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 - 반납기간 :'19년 내 반납 원칙(추경 불가시 '20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절차 정산결과 통보 ▶ 추가경정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반납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조치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자치구 자치구 ○ '15~'17년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9년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 - '15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 '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붙임 1. 수정요청 공문 1부. 2. 정산내역(변경) 1부. 3. 사업실적 1부. 4. 미반납내역 1부. 끝.
17288359
20210929145039
본청
동물보호과-3785
D000003569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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