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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95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2안전담당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서은숙 이용희 02/28 김종구 협 조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2019. 3. 은평소방서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소방력 등 현장 필요자원에 대한 조정 및 조직화 등을 통해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현장대응단-2659(2019.02.13.)호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알림』 ○ 현장대응단-1148(2019.02.14.)호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이첩)』 Ⅱ 추진배경 ? 현장중심 조직 관리 위해 현장지휘 시스템 강화로 현장지휘력 강화 ? 사고초기 강력한 현장지휘권 발휘를 위한 소방력 조정·조직화 등 개선 Ⅲ 추진개요 ? 기 간: 2019. 03. 01.(금) ~ ? 추진과제: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등 6개 과제 ?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 추진방법 : 각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추진과제 추진방법 비고 ①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 매일 09:00~09:30 (30분간) 18:20~18:50 (30분간) 붙임 활용하여 무전교신 훈련 실시 처종별 시나리오 활용 ②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③ 단위지휘관 지정 운영 ○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④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⑤ 응급의료(반)소 운영 ○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⑥ 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등 ○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Ⅳ 기대효과 ? 현장지휘관의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불필요한 무선교신을 통제하여 현장지휘관의 효율적 상황통제 및 재난대응 목표 달성 ? 현장현장 내 많은 소방력을 조정 및 조직화하는 현장조직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강력한 대응조직체계 구축 Ⅴ 세부추진 계획 1 현장무선지휘체계 운영 강화 ? 현장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양식 사용 ? 불필요한 무선교신 통제 및 표준양식을 지정 반복숙달로 의사교환력 향상 ? 인명정보와 현장상황 무선교신 최우선, 불필요한 무선교신 금지 ?(금지무전 예시)개인 안전장구 및 공기호흡기 착용, 안전에 유의하면서 연소방지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철저 ? 무전교신 시 출동대는 항상 자기위치를 먼저 말할 것 ?여덟 여기 종둘하나(×) → 여덟 여기 2층 종둘하나(○) ? 선착대 최초상황전파: 도착 후 차량내에서 육안관측 사항 개략적 무전보고 ① 출동대 명칭 ② 위치 ③ 재난유형 ④ 건물현황 ⑤ 선착대 활동 ⑥ 추가자원 필요여부 ⑦ 지휘권선언(수둘대가 선착대장) 예) ①수둘대 ②현장 A면비착 ③④15층 계단식 아파트 2단에서 검은연기와 불꼿이 분출 화재진압 필요 ⑤2층 화재진압 진입 ⑥진압대 2개대, 고가차, 구조대 2개대, 구급대 3개대 필요, ⑦수둘대가 선착대장 A면 위치 ? 선착대 최초상황보고: 차량 하차 후, 360˚돌아보며 최초상황전파 내용과 다른사항에 추가 보고 ? 무선교신 시 복명복창, 수신확인을 할 것 ① 종줄하나 여기 여덟 ? ? 여기 2층 종툴 하나 ? ? 종줄하나는 3층 진압해서 화재진압토록 ? ? 종둘하나 3층 화재진압 47 ? ? 수신확인(지휘팀장) ? 단위지휘관은 주기적(10분 단위 보고 원칙)으로 활동상황보고 및 임무완료·상황변화·임무달성 곤란 시 등에도 보고하는 것이 원칙 <활동상황보고 (상·황·추·구) > ?① 현장상황(화재 색깔) ② 현장활동(화재진압·인명구조) ③ 추가소방력 필요여부(지원필요 없음·필요함) ④ 인명구조 정보(40대 남자) 5층 진입한바 최성기 상태이고현장상황 대원 3명과 화재진압 중현장활동, 추가 2개대 필요추가소방력 필요여부 40대 추정 남자 요구조자 1명 없음(또는 요구조자 없음)인명구조 정보 2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휘권 행사 ? 선착대장 : (초기 현장지휘관) 안전센터장 또는 각 출동대 진압팀장 ? 사고 초기 의무적 현장지휘관으로 재난대응 성패를 좌우하는 책임 ? 최초 상황 전파 및 현장도착 상황 판단보고를 통한 현장지휘권 선언 ? 출동중 조치 - 차량안에서 멀리서 보이는 육안 관측사항·교통상황 개략적 무전보고 예) 수둘대 현장도착 200m전 교통정체, 15층 아파트 5층부분에서 검은 연기관찰, 도착 3분전 ? 현장도착 조치 - (최초상황전파) 도착 후 차량내에서 육안관측 사항·재난현장 주변 상황 개략적 무전보고 ※ 후착대에게 중요정보로 보이는 상황과 상황판단사항 보고 ① 출동대 명칭 ② 위치 ③ 재난유형 ④ 건물현황 ⑤ 선착대 활동 ⑥ 추가자원 필요여부 ⑦ 지휘권선언(수둘대가 선착대장) 예) ①수둘대 ②현장 A면비착 ③④15층 계단식 아파트 2단에서 검은연기와 불꼿이 분출 화재진압 필요 ⑤2층 화재진압 진입 ⑥진압대 2개대, 고가차, 구조대 2개대, 구급대 3개대 필요, ⑦수둘대가 선착대장 A면 위치 - (최초상황보고) 차량 하차 후, 360˚돌아보며 최초상황전파 내용과 다른사항에 추가 보고 ? 지휘권 선언 및 임무부여·단위지휘관 지정 - (선착대장) 최초상황전파 시 별도 지휘권 선언없이 현장지휘관이 됨 - 지휘팀장 등 상위 현장지휘관에게 지휘권 이양시까지 지휘권 행사 - 지휘위치 전파: 고정지휘 원칙 건물내 진입 지휘 금지(긴급한 경우 제외) - 선착대장의 지휘권 선언 후 모든 무전은 선착대장을 통해 통제 - 선착대원과 도착순서에 따른 후착대 임무부여 및 단위지휘관 지정 - 반드시 후착대 중 1~2개대를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기단계 임무부여 ? 지휘권 이양 - 현장지휘권 공백 방지를 위해 도착하지 않은 자에게 지휘권 이양 금지 - 지휘팀장 등 상급지휘관 현장도착 시 상황보고(대면보고 원칙) - 선착대장은 지휘권 이양 후 단위지휘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후착대장 ? 선착대장 지휘권 선언 후 반드시 선착대장 지휘를 받아 임무수행 ? 도착 후 선착대장(현장지휘관)에게 도착 보고 및 임무부여받아 행동 ? 선착대장(현장지휘관)의 단위지휘관 지정시 지정 단위업무 수행 ? 지휘팀장 ? 전문 지휘관으로 인명구조 및 대원안전을 우선시하여 상황 안정·종료 책임 ? 고정지휘를 통해 재난현장의 강력한 지휘조직 구축 및 상황통제 ? 지휘원칙: 고정지휘 원칙 현장지휘소(지취차) 등 위치, 무전으로 원격지휘·통제 현장지휘 대응자원 조정·조직화 사고규모와 자원규모 일치화 투입자원과 예비자원 균형화 사고규모·성격에 맞는 대응조직 구축 ? 효율적 현장장악 지휘 요소 ?강력한 고정지휘 ?지역·구역·임무별 단위지휘관 ?표준작전절차 준수 ?간결한 무전 ?표준전략·대응계획 수립 3 단위지휘관 지정·운영 ? 두 개 이상의 출동대가 같은 구역 배치될 때 현장지휘관이 지정 ? 책임구역 모든 조치의 수행 ·보고 및 소속 대원의 안전 책임자 ? 단위지휘관의 임무 ?현장지휘관에 의해 부여된 구역에 대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단독지휘 ?소속 단위지휘대원에 대한 책임(후생의 감시) 및 자원의 배치 ?임수수행 활동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활동경과의 감시 및 필요한 활동의 재지시 ?타 단위지휘대와의 활동 조정 및 추가자원의 요청 ?현장지휘관에게 현황 및 경과에 대한 보고 ? 단위지휘관 운영 무선교신(소통) 원칙 - 구역 내 단위지휘관과 출동대장과의 소통은 육성(대면) 원칙 ※ 육성으로 대화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무선교신을 통하여 정보교류 - 단위지휘관과 지휘팀장간 의사소통은 무선교신 원칙(D-TRS 화재비상) - 지휘팀장은 10분 단위로 단위지휘관의 책임구역내 진행상황을 질의해야 하며, 이에 단위지휘관은 보고하는 것을 원칙 - 단위지휘관은 임무 완료, 임무달성이 곤란한 경우, 상황변화(요구자 발견, 추가 소방력 요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휘팀장에게 긴급 보고 - 지휘팀장은 주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황보고 요구 < 무선교신 체계도 > 출동수준 활동대원 진압팀장 단위지휘관 지휘팀장 지휘수준 임무수준 전술수준 전략수준 소통방법 무전채널 ← 대면원칙→ ← 대면원칙→ ← 무전원칙→ UHF UHF D-TRS 4 대기단계·자원대기소 등 운영 ? 사고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투입되지 않는 차량·인원 등 자원 관리 ? 현장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난규모 별 자원관리체제 유지 ? 재난규모별 운영단계 운 영 대기 단계 ? 자원대기소 ? 자원집결지 출동규모 펌프 5대, 구조대 2개대 이상 추가출동 or 대응 1단계 대응2·3단계 재난규모 일상적 사고 중규모 재난 대규모 재난 ? 대기단계 3분 안에 사용·이용·투입 가능한 자원의 임시 배치 ? 적 용: 화재 종별 33개 유형 중 초기출동대가 진압대 5개대, 구조대 2개대 이상 편성되는 저층건물 화재 이상 규모 시 반드시 적용 - 제 외: 화재 종별 33개 유형 중 극소대 화재 및 일반주택 화재 현장지휘관은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대기단계 지시 할수 있음 ? 극소대화재: 생명과 재산에 주요한 위협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화재로서 총5대 출동 ※ 총 5대: 펌프 1, 탱크 1, 기타 3(지휘, 구급, 화재조사) ? 일반주택 화재: 일반주택에서 화재발생이 신고된 화재로 총 15대 출동 ※ 총 15대: 펌프 4, 탱크 4, 기타 7(지휘, 구급 2, 구조, 구조공작, 굴절, 화재조사) ? 저층건물 화재: 3층 이하에서 화재발생이신고된 화재로서 총22대 출동 ※ 총 22대: 펌프 5, 탱크 7, 기타 10(지휘, 구급 3, 구조대 2, 구조공작 1, 고가 1, 굴절 1, 화재조사 1 ? 자원대기소 운영 ? 운 영: 대기단계 적용상황에서 추가 출동대가 편성되었을 경우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대기·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 ? 무전 교신 추가출동대 ⇔ 자원대기소장 ⇔ 통신요원 ⇔ 현장지휘팀장 ← 대면 원칙 → ← TRS 훈련예비 → ← TRS 화재비상 → ?대면 보고·지시·전달원칙 ?배정임무, 위치, 목표, 배정무전채널 ?소속 단위지휘관 or 현장지휘관 명칭 ? ?배정된 무전채널 사용하여 활동 ?현장지휘관 or 단위지휘관 대면보고 ? 자원집결지 운영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 설 치 자: 대응 2~ 3단계 발령시 현장지휘관이 재난지역 인근에 설치 ? 운영책임: 통제단 자원지원부장 <설치장소 >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선박터미널 및 공항 ?체육관 및 운동장 ?대형 주차장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 총 108개소 ? 수송대기지역: 현장대응요원 및 대응자원 수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 지정·운영하며 대응2단계(필요시), 대응3단계발령시 운영 ? 은평 자원집결지(총 16개소) 자원집결지 위치 전화번호 비고 녹번초등학교 은평구 녹번로1길 1 02-386-0752 ※ 재난현장에 따라 인근 자원 집결지 별도 지정 운영 불광초등학교 은평구 불고아동로 51 02-355-1979 연신초등학교 은평구 연서로 347 02-387-0373 연신내물빛공원 은평구 통일로 849 02-351-8012 갈현초등학교 은평구 연서로29길 31 02-355-8971 구산초등학교 은평구 서오롱로15길 16 02-387-7487 대조초등학교 은평구 연서로18길 17 02-355-3784 신진자동차고등학교 은평구 은평로6길 16 02-355-9487 백련산근린공원 은평구 백련산로4길 26 02-351-5245 서문교회(주차장) 은평구 가좌로10길 10 02-351-5276 역촌초등학교 은평구 은평로3길 25 02-352-2245 새락골공원 은평구 은평로3가길 34 02-351-5334 상신중학교 은평구 증산로15길 61 02-305-5136 증산초등학교 은평구 증산서길 61 02-373-6305 수색역광장 은평구 수색로 261-1 02-351-5425 은평구립축구장 은평구 진관1로 46 02-351-6068 5 현장응급의료소(반) 운영 ? 사고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저 운영을 위한 조정·통제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을 위한 사상자 수에 따라 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관은 2인이상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시, 반드시 사고현장 선착 구급대 1개대 이상을 응급의료 단위지휘관(응급의료반장)으로 지정, 환자분류·응급처치·이송 등 사상자관리 임무부여 ? 현장지휘관은 단순 구급 다수사상자 발생사고일 경우 단위지휘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현장지휘팀장 구출대 환자분류대 응급처치대 이송대 임시영안소 의료자원지원반 ? A구조대 ? A진압대 ?A구급대 ?B진압대 ?B구조대 ?B구급대 ?B진압대 ?B구조대 ?C구급대 ?D구급대 ?E구급대 ?F구급대 필요시 운영 ? 응급의료 단위지휘관 역할 : 응급의료활동 총책임자 < 사고현장 응급의료체계 > ? 재난현장 요구조자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원칙 준수 - 일반원칙 사상자발견 ?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구급대원 확인 ? 응급처치 ? 치료적합 병원이송 - 사망징후가 명백하다고 확인된 경우: 지도의사 의료지도에 따름 명백한 사망 징후자 발견 ? 지휘팀장 보고 및 구급대 인계 ? 명백한 사망징후 확인된 경우 <구급대원 반드시 확인> ? 지도의사 의료지도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역할 명확화 ? 긴급구조지휘대 업무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연계 및 일관성 유지 ? 긴급구조통제단 조직의 가변성 및 확정성 원칙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재난현장 지휘시스템 상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유지 ? 긴급구조지휘대 임무가 통제단 조직도에 규정된 임무와 일관성 유지 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 운영)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에 의함 지휘차 탑승직원 (6명)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현장지휘대장 ? ? 긴급구조지휘대장 ? ? 현장(단위) 지휘대장 ? 현장안전관리 ? ? 안전담당요원 ? ? 총괄지휘부 소속 ? 재난조사 ? ? 대응계획요원(상황분석) ? ? 대응계획부 소속 ? 재난감식 ? ? 연락공보요원(유관기관협조) ? 통신 ? ? 통신지휘요원 ? ? 현장지휘대 소속 ? 지휘차운전 ? ? 자원관리요원 ? ? 자원지원부 소속 ? 구급대원(구급차) ? ? 응급의료요원(응급의료반) ? ? 응급의료소 소속 지휘차 탑승직원 (직무) 긴급구조지휘대 운영(역할) 담당자 업무대행자 비고 지휘1팀 지휘2팀 지휘3팀 지휘1팀 지휘2팀 지휘3팀 현장지휘대장 긴급구조지휘대장 경.박길영 경.강성현 경.이용희 경.박길영 경.강성현 경.이용희 ※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역할 수행 현장안전관리 안전담당요원 장.안정민 장.서은숙 장.이난규 장.안정민 장.서은숙 장.이난규 재난조사 대응계획요원 (상황분석) 위.임동섭 위.노창규 위.양승록 위.임동섭 위.노창규 위.양승록 재난감식 연락공보요원 (유관기관협조) 장.조제진 장.류 웅 장.김응주 장.조제진 장.류 웅 장.김응주 통신 통신지휘요원 교.권순배 위.이윤범 위.정승현 교.권순배 위.이윤범 위.정승현 지휘차운전 자원관리요원 사.강상원 교.이 호 위.황성우 사.강상원 교.이 호 위.황성우 ? ? <긴급구조지휘대> <통제단 구성(대응1단계) > <통제단 구성(대응2단계) > - 6명 운영 - - 12 ~ 16명 추가 - - 서내근 1/2 및 본부 지휘대 - ?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별 주요임무 담당자 담당임무 주 요 임 무 안전담당 안전담당 대원 안전관리 및 현장 위험요인 파악 재난감식 연락공보 재난 상황의 파악?보고?전파, 유관기관 협조 재난조사 대응계획 피해상황 및 원인 조사, 상황분석 통 신 통신지휘 상황관리 및 현장통신 운영 지휘운전 자원관리 출동인원, 자원관리 (인원, 장비, 용수) ? 대응1단계 발령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주요임무 부서별 주 요 임 무 총괄지휘반 통합지휘 현장 활동상황의 파악, 지역통제관 지시 전달 안전관리 현장정보 수집·위험상황 비상경고, 대원 안전교육 연락공보 언론창구 일원화, 보도자료 제공, 지원기관 연락관 요청 대응계획반 상황보고 재난상황 정보수집, 관계부처 상황보고 상황분석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파악 작전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이행, 현장지휘반 통신관리 현장 통신망 구성 및 통신활동 지원 구조진압 구조·진압대원 배치, 활동상황 확인 현장통제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자 배치 (경찰기관 협조) 자원지원반 자원관리 동원자원관리, 현장요청 자원의 배분, 재난현장 회복관리 복구지원 전기, 가스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긴급 복구 응급의료반 응급관리 응급의료자원 총괄. 지휘·조정, 가족, 관계자 대응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현장응급처치·이송 ? 지휘대 구성원이 평시 대응중 비상시 통제단 업무로 확장성 원칙 ? 통제단 가동시 초기 현장도착 대원 → 중요업무별 자동 임무부여 ?1순위: 상황분석 / ?2순위: 통신관리 / ?3순위: 안전관리 ?4순위: 현장통제 / ?5순위: 연락공보 / ?6순위: 상황관리 ?7순위 부터 도착순서대로 임무 재지정하여 통제단 운영 (임무부여자 지정) 붙임 : 무전교신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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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9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숙 (02-726-2135) 관리번호 D0000035682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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