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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55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승범 이진희 박근종 02/28 이재열 협 조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신동길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송기웅 담당자 이진욱 담당자 김성한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9년도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목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내용) 5개 추진분야 / 14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사항〉 ①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②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전문능력 제고 ③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④ 어린이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 ⑤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를 통해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목 차 Ⅰ. 2018 주요성과 4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6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10 Ⅳ. 세부추진계획 11 1.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11 1-1. 노후 소방안전교실 개선 및 지진체험시설 확대 11 1-2.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계속) 12 1-3.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3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14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14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15 2-3.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16 3. 안전취약계층 및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17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17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8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19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20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20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21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22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23 4-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3 4-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24 Ⅴ. 행정사항 25 별첨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2018년 주요성과 ?? 시민안전교육 실적 : 119만여 명(목표 110만명 대비 12% 초과 달성) ○ 유형별 : 출장교육 36.4% 〉체험관 31.7% 〉야외·소집교육 14.8%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18,306 1,193,151 100 소방안전교실 3,865 143,377 12 체험차량 258 48,298 4.1 출 장 교 육 4,559 434,725 36.4 야외&소집교육 637 176,171 14.8 119안전인형극 267 11,878 1 광나루안전체험관 6,752 213,636 17.9 보라매안전체험관 1,968 165,066 13.8 ○ 대상별 : 일반인 36.7% 〉유아 33.2% 〉초등 15.9% 〉청소년 7.5%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18,126 1,193,151 100 유치원/어린이집 5,012 396,063 33.2 초 등 2,349 189,728 15.9 청소년(중·고) 1,895 89,612 7.5 일반인 7,344 438,349 36.7 노 인 636 36,734 3.1 장애인 732 37,129 3.1 외국인 158 5,536 0.5 ○ 성별 : 남 577,716명(48.4%) / 여 615,435명(51.6%) [성별 안전교육 현황] √ 성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계 실 적 남 여 계 1,193,151 577,716 615,435 소방서 814,449 395,828 418,621 체험관 광나루 213,636 103,399 110,237 보라매 165,066 78,489 86,577 ?? 체험중심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 내실있는 체험교육을 위한 소방안전교실 확충 : 성동소방서 ? 소방서 소방안전교실(’17년 21개 ⇒ ’18년 22개) ○ 소방안전교육 장비 확충 : 6종 107점(화재 및 응급처치 장비) ○ 교육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명 추진내용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책 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수량 : 1종 화재안전대피를 동화책으로 통해 학습 교통안전 표지판 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수량 : 24세트 교통안전표지판 의미에 따른 분류체험과 자전거 안전 수신호 체험 ○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보강 ? 광나루안전체험관 : 화재대피체험코너 개선 및 지하철 체험장 신설 ? 보라매안전체험관 : 어린이 생활안전체험장 구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적 : 626회 32,623명 ? 외국인 70회 3,834명 / 어르신 311회 20,730명 / 214회 8,059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추진 ○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연대회 : 32학급 743명 참가 ? 최우수상 : 버들초등학교(5학년5반) ○ 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 24명 참가 ? 최우수상 : 서초소방서 ○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22개팀 63명 참가 ? 대상 : 리라와 친구들(고등학생 / 중부소방서)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30,145명 참여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고등학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안전교육 정책환경 전망 ?? 안전교육 법?제도의 변화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대상 개정 추진(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그 밖에 성인 등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 ○ 학교 기본법 등 타법에 의한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 이후 학교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소방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공립 및 사설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 마련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 추진 - 일정시간 이수가 아닌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 ○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추진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 안전교육을 의무토록 개선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욕구 증가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증대 ○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과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 저조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OECD 34개 국가 중 25위, '16년)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응답률(%, 서울시 조사) : '17.12 93 → '18.12 92.3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2 화재 인명피해 발생 추이 분석 ?? 화재 발생 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6,368 359 53 306 21,208 2017년 5,978 283 37 246 15,329 전년대비 건수 390 76 16 60 5,879 비율 6.5%↑ 26.9%↑ 43.2%↑ 24.4%↑ 38.4%↑ ?? 인명피해 발생 현황 ○ 발화요인별 현황 구분 계 부주의 방화 (의심)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교통 사고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기타 미상 계 359 130 66 55 18 3 12 7 1 67 사망 53 17 17 4 1 1 0 0 0 13 부상 306 113 49 51 17 2 12 7 1 54 발화요인별 위험분석 ? (발화요인별 사망자) ①부주의 ②방화 ③전기적 요인 ④기계적 요인 ⑤ 교통사고 順 ○ 발화장소별 현황 구분 계 주거 숙박 일상 서비스 판매 업무 차량 위락 오락 임야 창고 공장 등 음식점 운동 건강 학교 연구 노유자 공연장 기타 계 359 188 19 28 41 14 9 5 11 21 3 3 2 1 14 사망 53 28 7 7 2 2 2 2 1 0 0 0 0 0 2 부상 306 160 12 21 39 12 7 3 10 21 3 3 2 1 12 발화장소별 위험분석 ? (인명피해) ①주거시설 ②판매 ③일상서비스 ④음식점 ⑤ 숙박 順 ※ 사망자 수 : 주거시설 → 숙박 →일상서비스 →판매 → 차량 → 위락 順 ※ 주거형태별 현황 : 188명(사망 28명, 부상 160명)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 주택 계 아파트 다세대 주상복합 연립 기타 계 다가구 단독 상가주택 다중 기타 계 106 58 25 16 6 1 82 38 17 12 6 7 2 사망 12 10 1 0 1 0 16 6 3 4 1 2 0 부상 94 48 24 16 5 1 66 32 14 8 5 5 2 주거형태별 위험분석 ? (인명피해) ①아파트 ②다가구 ③다세대 ④단독 ⑤ 주상복합 順 ※ 사망자 수 : 아파트 → 다가구 →상가주택 →단독 → 기타 順 ○ 시간대별 현황 구분 계 23~1 1~3 3~5 5~7 7~9 9~11 11~13 13~15 15~17 17~19 19~21 21~23 계 359 32 39 28 30 18 33 45 20 29 26 38 21 사망 53 2 8 6 8 2 3 9 3 2 1 5 4 부상 306 30 31 22 22 16 30 36 17 27 25 33 17 시간대별 위험분석 ? (시간대별 사망자수) ①11~13 ②1~3 ③5~7 ④3~5 ⑤ 19~21 順 □ 인명피해 발생 분석 ○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130명(사망 17명, 부상 113명, 36.2%)의 사상자 발생, 방화(의심) 66명(사망 17명, 부상 49명), 전기적 요인 55명(사망 4명, 부상 51명) 순으로 발생함. ○ 주거시설 화재로 188명(사망 28명, 부상 160명, 52.4%)의 사상자 발생,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 106명(사망 12명, 부상 94명), 단독주택 80명(사망 16명, 부상 64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수면 및 음주 등에 의한 화재인지가 늦은 취약시간대(23~07시)에 129명(사망 24명, 부상 105명, 35.9%)의 사상자가 발생함. ○ 선착대가 5분 이내 현장도착한 화재에서도 313명(사망 45명, 부상 268명, 87.2%)의 사상자 발생, 인명피해는 화재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올바른 초기대응과 소방대의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 수면이나 신체(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피난행동 곤란으로 106명(29.5%)의 사상자 발생, 피난 및 화재진화 중 206명(57.4%)의 사상자가 발생함. ○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28명 중 아파트 10명(35.7%), 단독주택 등에서 18명(64.3%) 발생, 단독주택 등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터리를 제거한 대상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거주자가 연기배출(환기)를 위해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두거나 무리한 화재진화 또는 현관문을 열고 대피하여 상층부로 연기가 확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초기 대응 및 대피방법 교육 필요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1 소방안전교실 개선 및 지진체험시설 확대 1-2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1-3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추진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방안 추진 Ⅳ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1-1 노후 소방안전교실 개선 및 지진체험시설 확대 설치 ◈ 지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체험기회 확대하고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 추진배경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필요 ○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관심도 증가 및 체험시설 확충 필요 - 소방서 소방안전교실에 지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접근성 강화 ◇ 최근 발생된 지진 관련 뉴스 ? 경북 포함서 규모 5.4 지진 발생...전국 곳곳서 ‘흔들’(2017.11.15.) ? 경북 경주 규모 5.8 지진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한반도 전체가 ‘비명’(2016.9.12.) ?? 추진계획 ○ 노후된 소방안전교실 업그레이드 - 추진기간 : ’19년 2월 ~ 11월 - 사업대상 : 6개소 (2006년도 설치한 소방안전교실 13개소 중 6개소) - 소요예산 : 12억 원(1개소 당 2억 원) - 주요내용 : 운영시스템 교체, 소화기 시물레이션, 대피체험 업그레이드 등 ○ 소방안전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확대 - 추진기간 : ’19년 2월 ~ 11월 - 사업대상 : 2개소(1개소는 지진체험차량) - 소요예산 : 3.4억원(지진체험차량 1.4억원) - 기대효과 : 지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대시민 체험 기회 확대 1-2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계속) ◈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시민안전체험관 교육수요 분산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 지진 등 각종 대형사고 이후 안전욕구 증가 - 세월호 참사 후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14% 증가(2015.2.3. / YTN) ○ 기존 시민안전체험관 교육수요 분산 ○ 2017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2017.11.13. 오봉수 의원) ◇ 소방행정타운 건립이 완료되어 방학동에 위치한 소방학교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해 도봉구, 노원구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현황 및 계획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로 666 일대 - 사업규모 : 5/2층, 연면적 8,400㎡ - 사업기간 : 2017년 ~2023년(예정) - 사 업 비 : 356억 원(교부세 100억 원 확보) ??추진경과 ○ ’17. 3월 ~ ’18. 7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 ’18.6.19.(화) 행정2부시장 보고 / ’18.7.3.(화) 시장 보고 ○ ’18. 9월 ~ ’19. 5월 : 타당성조사(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9개월 소요) ??향후계획 ○ ’19. 4월 ~ 12월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위한 심의자료 제출(행정안전부) 1-3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시민에게 올바른 안전지식 및 행동요령 교육 추진 ??추진배경 ○ 민선6기 시장 공약실천계획(혁신-71) - 어린이 안전, 노래와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워요! ◇ 민선6기 공약실천 추진목표 ?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급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9. 2월 ~ 11월 ○ 추진내용 - 교육 수요자 중심의 10대 안전교육 주제 선정 및 교재 제작 ? 추진목적 :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재 제작 ? 선정방법 : 서울시민 안전의식도 조사, 전문가 자문, 내부 통계자료 활용 ? 추진목적 :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재 제작 - 제작내용 : 소방안전강사용 교재 및 시민용 홍보자료 제작 ○ 활용계획 : 소방안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 학교 배포 등 ○ 추진일정(예정) - 1차 : 기 발간 자료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 주제 도출 - 2차 : 교육 주제별 내용 편집 및 전문가(별도 선정) 자문 - 3차 : 교재 발간(안전강사용, 시민용 소책자, 리플릿 포함) ※ 소방청 개발 콘텐츠 보급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용 ‘안전교육’ 보급(하반기) - 연령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행동요령’ 보급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운영(서울소방학교)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4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역량 수준 향상 - 제3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추진(4월 예정) ※ 안전교육담당자는 평가 참여 필수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추진 ※ 대상 수상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추진(화재, 구급 등) ○ 선진국 소방안전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소방청) 참가 - 해외 소방기관의 선진교육기법 습득 등 ※ 2018년도 독일 연수 참여(2명)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시달문서 참조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 소방학교, 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 수립기한 : 2019.3.8. 한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 소방안전교실 미설치 소방서 ⇒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시민안전체험관 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1사고당 1천만원)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2-3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 소방안전교육 운영기준 개선 및 체험교육 과정의 표준화로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본부)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안전교육 자문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현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 대 상 :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출장교육 - 현실태 : 강사인원 대비 교육인원 초과로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 - 문제점 : 체험교육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효과 및 만족도 떨어짐 - 개선(안) : 실습시간은 현장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강사기준은 최대한 준수 구 분 교육 방법 교육내용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 병행하되, 실습(체험) 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실습(체험) 교육인원 강사 1명당 30명(예 : 교육인원이 60명일 경우 강사 2명) ※ 운영기준에 따른 교육인원 증감 변동추이 분석 후 업무 반영 ○ 시민안전교육 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 대상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 내용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시민편의 제고 ※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3 안전취약계층 및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매뉴얼 보급 - 표준 교육교재 및 관계자용 홍보물 제작?보급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선(안) 마련 -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 모색 - 교육추진 전 과정에 대한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소방교육 등록 여부 검색조건 추가 - 사이버과정 교육이수자 조회 및 등록 방법 개선 - 이수 일련번호 자동입력 방법 개선 등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 추진 단체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방법(소방서, 체험관)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교육 - 안전취약계층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상별 ‘특별 체험기간’ 운영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8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추진계획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소방서) - 추진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 추진방법 : 대상별 분기 1회 이상 추진 ○ 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체험관) - 추진대상 : 보육교사, 교직원(응급처치 교육 과정 특화) ○ 재난약자 줄이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소방서?체험관) - 양성평등 주간「여성안심 재난체험 프로젝트」특별주간 운영 ??추진일정 ○ 추진기간 : 연중 및 특별체험기간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재난약자 줄이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주간(7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이 중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캠페인 전개 ??추진계획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응급처치 교육 수요에 맞춘 맞춤형 표준 프로그램 운영 - 심폐소생술 중심의 응급처치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내과적 응급, 외과적 손상) 확대 ○ 참여형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응급처치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체험교육으로 진행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다매체 홍보수단을 통한 응급처치 전방위 홍보 - 10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심폐소생술 시연회, 플래시몹 ○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참여 경연대회 추진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19.2월 ’19.3월 ’19.4.24.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대상 수상자 전국대회 자동 출전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시민안전체험관)학생 대상 안전교육 우선 예약 운영 ? 서울시교육청(예약접수 및 신청) ⇒ 체험관(교육진행 및 결과 관리) (소방서)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진로탐색 활동 화재진압대원 체험 구조대원 체험 구급대원 체험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19.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19.7~8월 ‘19.9월 ‘19.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8년 조직편성 : 121개대 / 3,762명 구 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지역단 조직(대) 121 73 37 3 8 인원(명) 3,762 2,442 1,030 67 223 지역단 : 학교나 어린이집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된 소년단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개최(174명 참가 / 보라매안전체험관) 6.5 - 119소년단 안전문화축제 개최(105명 / 보라매안전체험관) 11.29 - 불조심 어린이마당,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 ?? 추진계획 ○ 소년단 근거법령 마련 및 위상 강화 대책 추진(소방청) - 2019년 상반기 중 “소방기본법” 개정 및 명칭 변경 추진 - CI 및 캐릭터, 수품 등 개선 ○ 한국119 소년단 일제정비 및 합동 발대식 추진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 ’19.4.30. 정비 / 홈페이지 등록 5.31. 까지 - 합동 발대식 추진 : 본부 주관으로 실시(5월 예정) ○ 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지도교사 임원 대상 협의회 추진 및 ‘소방안전연수과정’ 참가(8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강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수립)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 추진계획 ○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강사 역량 강화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급 일반 기본 8시간 교육 → 기본 8시간 교육 + 심화교육(4시간) - 양성강사 인력풀 관리 및 정기적인 역량 평가?보수교육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재난약자, 고등학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사전대상 선정 후 집중 양성 5-1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초기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1단계 (’15~’18년) 2단계 (’19~’22년) < 양적 성장 및 정책 정착에 집중 > ?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민방위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과정 연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市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안전문화 확산활동, 파수꾼 정책 홍보 < 질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활성화 ? 공동체 중심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공공일자리 활성화 ?? 추진계획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활성화 - 시민안전아카데미, 청년애드보케트, 정책 자문위원단 운영 등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화 - 단체별 파수꾼 인증제 추진으로 참여도 및 소속감 제고 기존 확대 불특정 다수 개인 → 특정 지역·단체 단위의 파수꾼 조직 - 공동체 리더 육성과정 개설 추진, 자치구별 안전리더 선발 및 재배치 ○ 시민안전파수꾼 안전활동 강화 - 재난 초기대응·안전취약요인 점검 참여 활성화 재난관련 정보 제공 통한 초기대응 참여 및 안전취약요인 현장점검 참여 유도 - 찾아가는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및 안전문화 활동 적극 참여 다중밀집지역 교육부스 운영 및 민관합동 훈련·교육(긴급구조종합훈련 등) 참가 지역 주민 안전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적극 참여 유도 ○ 시민안전파수꾼 공공일자리 활성화 - 시민전문강사?보조강사 신규모집, 강사인력 안정화를 위한 직업교육 제공 Ⅴ 행정 사항 ?? 각 소방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각 소방서 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19.3.8. 한 ?? 소방안전교육 실적 입력 및 주요 추진사항 제출 ○ 소방안전교육 통계 입력 철저 : 한국소방방송(fire.go.kr) 활용 ○ 2019년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 제출 서식 양식에 맞게 작성 요망(별도 시행) ??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 및 성과평가 산식 변경 ○ 교육활동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계획 수립?시행 ※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성과평가 운영 - 성과평가시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부여 가점 폐지 - 감점사항 삭제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2019년도 예산 현황 3.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5.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4회) 각2일 2 2019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예정 4 열린강연회 1일 5 2019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2회, 각 3일 교육 6 소방안전교육포럼 참가 1일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서울 전국 8 2019년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 운영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2019년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 예정 12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3 선진소방안전교육 국외연수 10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2019년 예산현황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 산 2,263,125 252,300 79,500 1,925 1,690,000 239,400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2,263,125천원 사무 관리비 소 계 252,300천원 한국119소년단 운영 45,400 ? 발대식 및 안전캠프 26,875천원 ? 소년단 수품 구매 14,400천원 ? 어린이마당 및 단증 제작 3,725천원 ? 지도교사협의회 400천원 3~11월 본부, 24개서 시민대상 소방안전교육 운영 24,000 ? 소화기 포그액 등 소모품 구입 - 1,000천원 ×24개서 3~5월 24개서 119서울투어 10,000 ? 여행자 보험, 버스임차 등 3~10월 본부 이동안전체험차량 15,000 ?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 5,000천원 ×3대 2~12월 용산, 송파 강북 범시민 심폐소생술 확산 12,000 ? 페이스쉴드 등 소모품 구입 - 500천원 ×24개서 3~9월 24개서 경연대회 13,800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여성안전리더 강의 경연대회 3~11월 본부 공공 운영비 소 계 79,500천원 이동안전체험차량 42,000 ? 책임보험: 7,000천원×3대 ? 차량수리 : 21,000천원 ※ 차량 노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1~12월 용산, 송파 강북 소방안전교실 운영 37,500 ? 책임보험 가입 : 24개서 1~3월 연중 24개서 행사 운영비 소 계 1,925천원 경연대회장 대여료 1,925 ? 경연대회 행사장 대관 10~11월 본부 시설비 소 계 1,690,000천원 지진체험시설 설치 200,000 ? 소방안전교실 내 지진체험장 설치 - 1개서 1~10월 본부 체험프로그램 보강 290,000 ? 소방안전교실 콘텐츠 확충 등 - 72,500천원×4개서 2~11월 본부 소방안전교실 보수 1,200,000 ? 소방안전교실 노후 시설 개선 등 - 72,500천원×4개서 2~11월 본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 계 239,400천원 지진체험차량 제작 140,000 ? 지진체험 전용 교육차량 제작 3~11월 본부 24개서 안전체험 교육 기자재 구매 44,400 ? 심폐소생술 장비 - 성인cpr마네킹 32,400천원 - 자동심장충격기 12,000천원 3~11월 본부 24개서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30,000 ?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구매 - 1,250천원×24개서 3~11월 본부 24개서 통합캐릭터 탈 구입 25,000 ? 소방통합캐릭터 탈 구매 - 5,000천원×5개 3~11월 본부 24개서 (사업명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 산 383,920 368,920 15,000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383,920천원 사무 관리비 소 계 368,920천원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322,940 ? 양성기반 마련 등 87,700천원 ? 양성교육 강사료 135,240천원 ? 민관협치양성 용역 100,000천원 2~12월 본부, 24개서 시민재난안전 자문위원회 운영 12,000 ? 자문위원회 운영 2~12월 본부 재난초기대응 주민 자율위기 커뮤니티 33,980 ? 시민안전아카데미 운영 5,000천원 ? 자치구별 보조강사 운영 및 시민 자율조직화 사업 28,980천원 3~10월 본부, 24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 계 15,000천원 심폐소생술 마네킹 7,200 ?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매 16개 - 450천원×16개 7,200천원 본부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7,500 ?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15개 - 500천원×15개 7,500천원 본부 교육용 로프 300 ? 교육용 로프 - 6천원×50개 300천원 본부 붙임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8. 12. 20. ~ 19.1.20.[30일간] ○ 표 본 수 : 3,485명(남성 1,847명, 여성 1,63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7.7% 〉조급문화 28.3% 〉정부정책의지 미흡 11%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1.9%〈 위험하다 58.1%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6.1%), 주상복합(67.3%)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7.8%〈 불만족 52.2%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7.5% 〉잘못하고 있음 42.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30대, 주상복합,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1.6%〈 확인안함 48.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73.9% 〉모르고 있다 26.1%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의 인지율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1.2%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9.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7.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17% 〉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63% 〉없다 37% - ‘없다’응답은 여성(45.1%), 주부(57.8%)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3% 〉모른다 33.7%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2.4% 〉모른다 17.6%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6.8%), 가정주부(29.9%)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4.1%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7.5% 〉화재안전 25.7%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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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554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범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356781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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