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요금 조정기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요금 조정기준 통보 1. 택시요금조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택시요금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사업구역 업무협약에 따라 요금기준, 시행일정 등을 통보하오니 광명시장께서는 요금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3. 품질시험소에서는 요금미터기 검정, 요금미터기 제조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등 요금인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요금 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명시장(도시교통과장),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광신GPS,금호전자통신,한국MTS,중앙산전,제일전자공업,알티랩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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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2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54172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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