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요금 조정기준 통보 1. 택시요금조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택시요금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사업구역 업무협약에 따라 요금기준, 시행일정 등을 통보하오니 광명시장께서는 요금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3. 품질시험소에서는 요금미터기 검정, 요금미터기 제조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등 요금인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요금 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명시장(도시교통과장),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광신GPS,금호전자통신,한국MTS,중앙산전,제일전자공업,알티랩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71131
20210929150129
본청
택시물류과-2424
D00000354172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