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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178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향선 신선이 이방일 02/27 백호 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평등교육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서울형혁신학교」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19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19. 1.24.) ?? 운영 개요 ○ 혁신학교 지정 ① 공모 지정 - 신청대상 : 서울소재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 신청요건 :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신청 - 지정기간 : 4년 (3, 9월 연 2회 지정) ※ 9월 지정학교는 4.5년 - 선정기준 : 교직원 추진 의지와 역량,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가능성, 교육여건(지역, 경제적여건), 사업운영계획의 적합성·창의성·실현가능성 - 지정절차 공모 안내 신청서 제출 서면 심사?현장평가 심의 및 지정 교육청 공사립 초?중?고 시교육청 심사단 혁신학교운영위원회 ② 임의 지정(특별지정) : 신설학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감 임의지정 가능 ○ 운영 과제 :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운영 지원 - 재정 : 지정연차, 학교규모, 지역여건 등을 반영, 운영비 차등 지원(45백만원~57백만원) ※ 서울시 별도지원(학교당 7백만원) - 인 사 : 전입 희망교사 배치(초등 100%, 중등 50%), 신설 학교 혁신학교 지정 시 인력 지원 - 행정 : 자율학교 우선지정(학교 운영 자율권 확대), 학생수 감축(학급당 24명이하), 컨설팅 지원 등 Ⅱ 2018년 추진실적 ?? 사업비 지원 ○ 대 상 : 199개교(초146, 중39, 고14) ○ 지 원 액 : 1,492,500천원 - ’18. 3. 1.자 지정학교(189개교) : 1,417,500천원(학교당 7,500천원) - ’18. 9. 1.자 지정학교(10개교) : 75,000천원(학교당 7,500천원) ○ 사업내용 :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 정산 결과 (단위 : 천원)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비 고 1,492,500 1,492,500 0 시교육청 정산 ?? 주요 성과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확대: 168교(’17) → 199교(’18) - 예산 지원: 신규지정 평균 5,500만원, 재지정 평균 3,500만원 지원 (서울시지원금 750만원 별도 지원, 2018.9.1. 지정교 1.000만원 지원) ○ 혁신학교 컨설팅 ? 역량강화 연수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신규지정 혁신학교 및 희망학교 맞춤형 컨설팅: 30교 - 교원?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총 28회, 800여명 - 혁신학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26권역 ○ 혁신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 교사·학부모 혁신교육 마인드 제고 연수 - 혁신학교 개방, 수업 공개 및 나눔: 총 20회 - 혁신학교 성과 공유 및 나눔(학교혁신한마당): 총 57회, 3,500여명 -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30시간) 운영: 총 4회, 140명 Ⅲ 2019년 지원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 213개교(초158, 중40, 고15) ○ 사업내용 - 학교 운영 혁신 :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재구조화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창의·협력적 교육과정, 학생의 성장과 발달 중심 평가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학생자치 실현, 교원학습공동체 구축, 학부모·마을 협력 ○ 지원예산 : 1,491,000천원 - 상반기 지정학교(213개교): 1,491,000천원(학교당 7,000천원) ※ 교육청 별도 예산 지원 : 11,950백만원 (신규 평균 57백만원, 재지정 평균 45백만원, 하반기 지정 10백만원)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각 급 학교로 교부 <추진 절차 > 기본운영계획수립 지원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운영비 교부 운영비집행 빛 정산 교 육 청 서 울 시 서울시 → 시교육청 시교육청 → 혁신학교 혁신학교→ 시교육청 Ⅳ 추진 일정 ○ 사업비 전출 (시→교육청) : 2019. 2월 ○ 사업비정산 및 (자체)평가보고 (학교→교육청) : 2020. 2월 붙 임 1. 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상반기) 1부. 2.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1부. 붙임 1 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상반기) (단위 : 개교, 천원) 연번 구별 학교수 지원액 초 중 고 계 213 1,491,000 158 40 15 1 종로구 5 35,000 교동, 혜화 배화여, 덕성여 배화여 2 중구 3 21,000 덕수, 남산, 흥인 3 용산구 7 49,000 한남, 삼광, 한강, 남정,용산, 서빙고 성심여 4 성동구 14 98,000 경수, 무학, 옥수, 금옥, 용답, 행현, 동명, 금북, 행당, 마장, 동호 행당 도선, 금호 5 광진구 10 70,000 광장, 중마, 용곡, 화양, 광진, 동자, 동의, 신자, 중광 용곡 6 동대문구 4 28,000 군자, 용두 경희 휘봉 7 중랑구 19 133,000 면목, 신묵, 면북, 신현, 면중 원목, 면남, 면동, 망우, 중흥 동원, 묵현, 중목 태릉, 신현, 상봉, 장안, 중화 신현 8 성북구 7 49,000 월곡, 안암, 숭례, 장월, 길원 숭곡, 길음 9 강북구 5 35,000 송중, 유현, 인수, 미양 삼각산 10 도봉구 5 35,000 월천, 도봉, 쌍문 북서울 효문 11 노원구 10 70,000 상원, 노원, 신계, 상천, 덕암, 월계, 태랑 수락, 공릉 삼육 12 은평구 13 91,000 대은, 은빛, 북한산,은평, 어울 연천, 수리, 녹번 덕산, 연천, 진관, 상신 신도 13 서대문구 8 56,000 북성, 홍연, 가재울, 연가 신연, 인왕, 연희 가재울 14 마포구 5 35,000 하늘, 한서, 신석, 용강 성서 15 양천구 9 63,000 신은, 양명, 양화, 은정, 양동, 지향, 강서 양서 금옥여 16 강서구 12 84,000 삼정, 염창, 정곡, 염경, 염동, 양천, 신곡, 송정, 우장 삼정, 송정, 마곡 17 구로구 8 56,000 천왕, 오정, 온수, 하늘숲, 항동 오류, 영림, 오남 18 금천구 12 84,000 금천, 독산, 신흥, 탑동, 백산 문교, 금나래, 문백, 시흥 한울, 구로 독산 19 영등포구 12 84,000 영등포, 윤중, 신대림, 대영, 당산, 영문, 대방, 영신, 영림, 문래, 선유, 신영 20 동작구 10 70,000 상현, 삼일, 신길, 행림, 문창, 동작, 노량진, 영화, 신자 국사봉 21 관악구 10 70,000 원당, 난곡, 남부, 미성,삼성, 관악, 사당 관악 인헌 22 서초구 3 21,000 우면 서초, 내곡 23 강남구 7 49,000 세명, 율현, 자곡, 도곡, 구룡, 대진 수서 24 송파구 6 42,000 위례별, 아주, 송례, 거여, 영풍 송례 잠일 25 강동구 9 63,000 강명, 강일, 강솔, 천일, 명원, 성일 강명, 동신 선사 붙임 2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전출금 교부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19년 제1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2019.1. 2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미래교육 구현 및 미래사회 대비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울형혁신학교 213개교 ○ 사업내용 - 학교운영 혁신 :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시스템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협력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등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학생 자치 활성화,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 지원예산 : 금1,491,000천원(학교당 7,000천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서울형혁신학교 지원」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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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17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3929) 관리번호 D000003566924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혁신교육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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