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 1. 관련문서 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3016(2019.01.2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나. 예방과-2659(2019.02.12.)호「행정처분(1차경고)사전통지서〔」 다. 예방과-3450(2019.02.26.)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 경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등록사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사항 등록번호 업 종 연락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태만 (책임기술자 선임후 30일 경과 후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행정처분(1차 경고) [2019.02.2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끝. 담당자 오성혜 위험물안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2/26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354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대시민공개
17254090
20210929150724
본청
예방과-3545
D00000356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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