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구제역 대책지원본부」 운영 종료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구제역 대책지원본부」 운영 종료 알림 1.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486(2019.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19.2.25일 00:00시부로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온 "농식품부 방역대책본부"를 "방역대책상황실"로 전환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구제역 대책지원본부」활동을 '19.2.25일부로 종료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관련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및 긴급행동지침의“주의”단계에 해당하는 방역대책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제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2/2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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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구제역 대책지원본부」 운영 종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336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564282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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