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사업수입 징수결의(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수수료) 물재생시설과-1783(2019.2.11)호와 관련, 2019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하여 징수결의 하고자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109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수수료 조기납부 - 납 부 자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 금 액 : 금1,175,222,470원(금일십일억칠천오백이십이만이천사백칠십원) - 납부기한 : 2019.3.9.(토)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2/2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584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724-0285 /전송 747-9986 / / 대시민공개
17241839
20210929151003
본청
물재생계획과-2584
D00000356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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