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알림 1. 조경과-2442(2019.02.1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남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2019년 배전선로 근접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추진계획」을 붙임문서와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배전선로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 사업대상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596개노선 - 사업내용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45,845주 가지치기 - 사업금액 : 약5,639백만원(전액 한국전력공사 부담) 나. 행정사항 - 공사발주 시 ‘입찰안내서 및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기재 < 예시>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 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 활선작업거리 75㎝ 유지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규정 준수(불법 탑승장치 부착 크레인 사용금지) - 현장관계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한전직원 입회하에 시행 - 가지치기로 인한 민원 발생시 응대 철저 - 공사착공(준공) 보고 철저 붙임문서 1. 2019년 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시행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물량 및 소요예산 1부 3.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업무 흐름도 1부 4. 착(준)공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2/19 代김호석 협조자 시행 조경과-2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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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445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560692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