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호흡용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5조 및 제6조 나. 안전지원과-2158(2019.1.30.)호「2019년도 소방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재배정 알림」 다. 안전지원과-1660(2019.1.24.)호「2019년도 상반기 전문기관 호흡용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 실시 안내」 2. 호흡용 공기충전기의 공기충전 시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소방대원의 호흡기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019년도 상반기 공기품질(공기성분)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호흡용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 나. 검사목적 : 소방현장 호흡용공기 품질관리 다. 검사대상 : 2대 설 치 부 서 설 치 장 소 제 조 사 모 델 명 설 치 년 월 라. 검사내용 : 공기충전기 공기샘플 포집 후 수분 등 7종 공기질 분석 ※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7조(공기질분석)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총 탄화수소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20~22% 이내 1,000ppm 이하 10ppm 이하 25㎎/㎥ 5㎎/㎥ 25ppm 이하 500㎍/㎥ 이하 마. 검사절차 : 신청 ⇒ 일정협의 ⇒ 시료 운송용 케이스 발송(업체) ⇒ 시료 채취(소방서) ⇒ 시료수거(업체) ⇒ 접수완료, 수수료 납부 ⇒ 공기질분석 시험 진행 ⇒ 시험성적서 및 용기 송부 바. 검사기한 : 검사의뢰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내 사. 검사결과 조치 : 기준미달 공기충전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작업체 등 전문업체 수리 등 조치 후 공기품질 재검사 ? 합격 시(사용), 불합격 시(장비불용) 아. 검사금액 : 자. 검사업체 : 1) 대 표 : 2) 주 소 : 3) 사업자등록번호 : ※ 1인수의계약사유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600(‘13.2.7)호「호흡용 공기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질의회신」 차. 대가지급 : 신용카드결제 - (예금주 : 은평소방서) 입금 조치 카. 예산과목 :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강화/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붙임 1. 1인수의계약사유 질의회신(소방방재청) 1부 2. 견적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2/19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6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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