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257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옥의 차무흥 02/15 임인구 협조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용역개요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번길 27 규 모 : 지하1층(지하주차장), 연면적 17,839.07㎡/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공사기간 : `18.03.21. ~ `19.04.20. 계약금액 : 금 3,655,410천원 시공자/감리사 : ㈜지앤지종합건설,(주)유광토건,강남조경건설(주), (주)도원도시/(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현 공 정 : 연결통로 골조공사중 (40%) 2 차수별 계약현황 구 분 계약금액(천원) 용역기간 비 고 총 차 1 차 2 차 3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근거 ○ 조정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2017.1.2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2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요청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4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체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동요건 : 입찰일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율이 ±3%이상 충족 -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검토결과 ○ 계약금액 조정내역 D-E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6 처리의견 따로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 1부. 끝.
17190821
20210929154103
본청
건축부-2257
D00000355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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