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1830 손씻기 체험교육 등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94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2/14 김선찬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 1830 손씻기 체험교육 등 제안서 평가계획 2019. 2. 14.(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 1830 손씻기 체험교육 등 제안서 평가계획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교육」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9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계획(’19. 1. 14.) ??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 교육계획(’19. 1. 24.)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총 7명 ? 분야별 위원 구성 - 내부전문가(공무원 위원 2명) - 외부전문가(식품관련 대학·기업·협회·시민단체 등 5명)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예비평가위원회 구성방법 ? 공무원(보건직 등) 및 식품관련 대학?기업?협회?시민단체에『제안서 평가위원』추천 의뢰후(공문)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우편,메일 등) 예비평가위원 구성 - 심사위원의 3배수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 ? 평가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번호 추첨 - 불참자가 있는 경우 대비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 ? 다빈도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선정)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회 확정 - 참석불가 등으로 구성이 안될 경우 예비평가위원에서 선정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 2019. 2. 26.(10:00~16:00/식품정책과 방문접수)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을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 전체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적격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 찰에 붙임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 사항, 평가위원회에서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체결 ?? 기타사항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붙임#6) 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후 익일까지 “서울계약마당”에 등록한다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3월 중. (오후 시간대 개최)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설명을 통한 기술능력평가 - 평가회의는 3부로 나누어 운영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은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의 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제1부 》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서약서 작성 및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및 사전의결 《 제2부 》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설명 】 제안업체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 제안설명 미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제3부 》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정성적 평가 결과 집계 기술능력평가집계 ?정량적 평가 집계표 확인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종 합 집 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제안서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평 가 의 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명부 작성 : 21명 이상(3배수)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빔프로젝터, 스크린, 명패, 노트북,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 금1,120,000원(일백일십이만원) ? 산출내역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2시간 초과시 : 50,000원 × 7명 = 350,000원 - 다 과 비 등 : 10,000원 × 7명 = 70,000원 ※ 지급방법 : 참석수당은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조치 ? 예산과목 : 식중독예방사업(식품진흥기금), 선제적식중독 예방활동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보안각서 1부. 4. 평가관련 서식 1부.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1부. 6. 평가결과 공개양식(서울계약마당 등록용)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단 연번 등록일 소속 구분 성명 연령 전화번호 비고 ※ 평가위원(후보자)명단은 추가될 수 있음 (’19. 2. 15. 까지 모집)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부 분 부분별 평가항목(평가요소) 배점 합계 기술 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 10 9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문가, 경력 등 - 식품기술사, 식품전문가(전공자) 보유 등 5 신인도 : 기술인증, 계약이행성실성 등 2 가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 안정 기업 등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내에서 적용 -7~+13.6 정성적 평 가 (70점) ?식품안전전문교육의 추진방향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등 제안서의 부합도(적절성), 전문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제시한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추진내용의 일치 여부 20 ?사업 수행 능력 - 전문강사 섭외 능력 - 교육구성 및 내용 적정성 - 사업추진 접근성(수행기관 소재지 등) 30 ?교육진행 능력 - 교육시간 배정 적정성 및 직무활용 적용성 - 교육 전?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및 적용 가능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산출) 10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기준>의 기준에 따라 최고 13.6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2. 정량적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세부기준 배점 (1)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3) 기술인력 보유상태 전문가, 경력 등 - 식품기술사, 식품전문가(전공자) 보유 등 5 (4) 신 인 도 기술인증, 계약이행성실성 등 2 ※ 가산점 부여 배점한도(20점)내에서 적용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0) 고용안정 (4.0)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7) ?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수행실적 -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의 실적 - 평가요소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서울시, 중앙부처(식약청,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산하기관, 지자체 계약에 한함) - 배점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총액) 점 수 비 고 5회 이상 10점 증빙서류 첨부 필수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일회성 교육 미포함) 4 ~ 3회 8점 2회 6점 1회 4점 미실시 0점 나. 경영상태 : 절대평가제 -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대상기준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 평가기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80 BBB0 A30 BBB0 2.60 BBB- A3- BBB- 2.40 BB+, BB0 B+ BB+, BB0 2.20 BB- B0 BB- 2.00 B+, B0, B- B- B+, B0, B-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담인력 기준 : 식품기술사, 식품관련 박사?석사?학사, 기타 교육관련 전문인력 등 - 배점기준 인 원 수 점 수 비 고 20명 이상 5점 제안서에 이력사항이 명기된 정직원 또는 프리랜서(채용계약서) 등에 한함 식품관련 전문인력은 필수인원 식품관련 박사, 기술사 : 2점(2명) 식품관련 석사 : 1.5점(1.5명) 식품관련 학사 및 교육관련 전문인력 : 1점(1명) 소숫점은 전체 합한 점수에서 반올림 19명 ~ 15명 4점 14명 ~ 10명 3점 9명 ~ 5명 2점 4명 이하 1점 라. 신인도 : 절대평가제 - 기술 인증(GS인증),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계약 이행 과정의 성실성(지체상금 부과자 등), 기타(혁신형 중소기업)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1) GS(국산 우수 S/W) 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의 기술인정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이반자로 통보 받은 자 1.0 ( -1.0 )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감점 (-0.6) (-0.5) (-0.4) (-0.3) (-0.2) (-0.1)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가 점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 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바. 정성적 평가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각의 항목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 배 점 상 중 하 30점 30점 25점 20점 20점 20점 16점 12점 10점 10점 7점 5점 ※ 단, 평가위원회 합의에 따라 항목의 구분 및 배점은 변경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출 - 입찰자 참석 하에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실시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0 ×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평 점 = 10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LEFT [ 2 TIMES LEFT ( {예정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그 밖의 소수점 처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붙임 3]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의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2019. 3.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에서 시행하는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 교육사업』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3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귀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 교육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의결사항 2019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추진방향 및 내용의 이 해 도 과업지시서 등 제안서의 부합도 (적절성), 전문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20 제시한 주요사업내용과 사업계획 추진내용의 일치 여부 사업수행 능 력 전문강사 섭외 능력 30 교육구성 및 내용 적정성 사업추진 접근성(수행기관 소재지 등) 교육진행 능 력 교육시간 배정 적정성 및 직무활용 적용성 10 교육 전?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및 적용 가능성 ※ 주관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 배 점 상 중 하 30점 30점 25점 20점 20점 20점 16점 12점 10점 10점 7점 5점 2019년 3월 일 평가위원 (인) 정성적 평가 집계표 (업체별)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위 원 명 조 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가 나 다 라 최고 최저 추진방향 및 내용의 이 해 도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 20 사업수행 능 력 30 교육진행 능 력 10 계 70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9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정량적 평가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2. 경영상태 3 3. 기술인력 보유상태 5 4. 신인도 2 5. 약자 및 우수기업 (7.6) 6. 일자리 창출 (2.0) 7. 고용안정 (4.0) 8.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합 계 20 (13.6) 2019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입찰가격평가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9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제안서 종합평가서 구 분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평가 (20)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 순 위 ) ( ) ( ) 2019년 3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 교육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9년 3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현장진단 교육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10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②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6] 1830 손씻기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위원명 가 나 다 라 마 바 소 속 □ 심사점수 평가위원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 비고 1업체 2업체 ...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E위원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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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1830 손씻기 체험교육 등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94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557995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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