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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좋은돌봄 지원단사업」 운영단체 선정 위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50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송미정 02/14 김영란 - ’19년「좋은돌봄 지원단사업」 운영단체 선정 위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19.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좋은돌봄 지원단사업』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19년도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좋은 돌봄 지원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 있는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심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 실천지원단 사업』 운영계획 (어르신복지과-1715, 2019.1.24.) 관련 근거(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7명(위원장 : 평가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 위원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 - 예비위원 : 평가위원 정수의 3배수 이상 구성 - 구성방법 : 평가위원 해당자격자를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명부 구성 ○ 구성분야 : 복지 관련 3개분야 ○ 위원추천 : 분야별 소관 단체 등 추천으로 예비평가위원 구성 - 출연기관 분야 : 2명 - 학계전문가 분야 : 2명, - 시민단체 또는 복지 현장전문가 분야 : 3명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7인)의 3배수 이상인 21명의 예비평가위원 명단 작성 분야 소계 외부 전문가 ①출연기관 ②학 계 ③단체?현장 평가위원 예비위원 ※ 예비위원 명부 및 고유번호 : [붙임9] 참조 ?? 평가위원 선정 ○ ? 입찰참여자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각 조별로 가장 많이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우선선정 - 분야별 추첨된 순서에 따라 유선 연락하여 참석 가능여부 및 제척·회피 대상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 ①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동률의 추첨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평가위원으로 우선선정 ? 위 방식에 의해 선정한 평가위원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같은 조 차순위 추첨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같은 조 위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할 경우, 다른 조의 위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계획 ?? 평가위원회 개요(안) ? 일 시 : ’19. 2. 19(화) 14:00 ~ 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1 (서울시 신청사 본관 11층) ? 참 석 자 : 제안서 평가위원 7명, 어르신요양보호팀장 등 ? 진행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은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함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15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5분) 후 평가 -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 ?? 평가위원회 진행(안)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비고 개회?인사말씀 0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사업취지 및 참석위원에 대한 인사말씀 위원장 호선 03'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02'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0'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20' (단체당) ?입찰참가드단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제안설명은 업체당 15분(발표15, 질의응답5) ※ 제안 설명 미참여 업체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제안서 추첨순 평가 실시 20' ?정성적/정량적 평가 집계 〃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 합산 〃 ?종합평가서 작성 〃 평가결과 의결 2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 추진절차 정성 및 정량 평가 ? 정성적평가(40점)와 정량적평가(60점)을 평가하되 각 항목별 6~10점 한도내에서 평가, 미제출은 0점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 총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 ? 협상 및 협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약 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2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인력운영의 단체 기여도 및 타당성 10 고용승계 계획 (20점)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 및 사업방향 10 참여자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0 정량적 평가 단체 역량 (30점) 재정 안정성 및 단체사업 내용의 적절성 10 신규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운영 여부 10 참여자 업무 관리 및 재교육 역량 10 운영의 적정 (30점)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참여자 역할 및 업무목표 부여의 적절성 10 시설/ 공간의 적절성 및 안정성 10 총 점 100 ?? 평가방법 ? 정성적평가(40점) - 상대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 등 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자료 미제출 점수 10 9 8 7 6 0 ☞ 평가위원별 자율적 평가이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평가함 (최하점의 배점은 6점 이상으로 함) - 평가절차 ? 평가위원이 모든 분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하여 채점 ?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여 평가 - 평가점수 조정 ? 조정권한 : 평가위원장 ? 조정방법 ①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 ②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조정을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에게 요구 ③ 조정된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평가점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며, 평가점수 조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량적평가(60점) - 상대평가(정성적 평가방법과 동일) Ⅳ 공모 요건 미성립시 조치계획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공모 요건 미성립시 조치계획 ? 1개 기관만 참여할 경우 : 1개 기관과 수의계약 결정 ※ 2회 이상 1개 기관 참여시 수의계약 가능 ? 참여 업체가 없을 경우 -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한 후, 3차 공고, 신규 공모, 수의계약 등을 추진 Ⅴ 조치계획 및 소요예산 ?? 평가결과 : ’19.2.22.(금) 공개예정 ?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선정?의결 종료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협약체결 : ’19.2.28.(목) 예정 ?? 회의록 작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회의록 작성 ※ 평가위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회의내용 녹음 등 시행 ?? 소요예산 : 1,0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1,050,000원 - 기본료(참석수당) : 100,000원/인 × 7인 = 700,000원 - 초과(2시간) : 50,000원/인 × 7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3.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정성적/정량적 평가표 1부. 4-1. 평가표 조정 동의서 1부. 4-2. 평가표 조정의결서 1부. 5.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1부. 8. 보안각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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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좋은돌봄 지원단사업」 운영단체 선정 위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50 생산일자 2019-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55788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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