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지방 5등급차량에 대한 예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지방 5등급차량에 대한 예외~~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총중량2.5톤 이상 노후경유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이었으나, 2019년2월15일 부터는 배출가스5등급차량으로 운행제한 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신 징검다리 연휴에 속하는 평일에 운행제한 예외 규정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제도 검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부득이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06시~2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2/1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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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지방 5등급차량에 대한 예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793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56582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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