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설명회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설명회 시행 알림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010년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특히「건설업 혁신 3不 대책(2016. 12.)」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4. 하지만, 아직까지 발주부서의 관심, 발주자의 역량, 제도의 이해, 계약자간의 협력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계약자간의 분쟁발생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발주단계에서 공종분리를 명확히 하여 공사이행 시 분쟁 소지를 해소하여야 하고 둘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구성시 부실한 업체는 제외하고 건실한 업체와 공동수급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공사 시행 중 발주처,CM,주·부계약자간 주기적인 상생협력 회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확한 공종분리를 위해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강화, 발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계약상대자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6.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건설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과 같이 2019. 2.19.(오전) ~ 20.(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관련자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2/13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건설혁신과-17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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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설명회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739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관리번호 D0000035571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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